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주요 안전공종 '직접 시공'…고질적 하도급 관행 근절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재발방지·개선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 시행 - 안전·품질 영향 미치는 주요공종 ‘직접 시공’ 지정,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명시 - 3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평가에 반영해 참여 유도 - ‘직접 시공’ 50% 미만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대상으로 포함 |
□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번 ‘직접 시공’ 확대는 지난 3월 2일 오세훈 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강조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오 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선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의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 주요 내용은 ①공공발주 시 ‘직접 시공’ 공종 지정 ②대형공사 입찰 평가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③‘직접 시공’ 준수여부 점검 ④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⑤법령 개정 추진이다.
□ 첫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설계단계부터 ‘직접 시공’ 대상 주요공종을 검토해 발주 전 원수급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 해야 할 공종을 지정한다.
□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 둘째,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 '06년부터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도입했으나, 현행 대형공사 입찰제도는 직접시공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셋째,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3항 및 제82조의 2항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넷째, 앞으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시공안전과 품질 확보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적정성을 평가·심사하고 있다.
○ 현재는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심사·승낙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 문제를 예방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설목적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섯째,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선 ‘직접 시공’ 의무대상의 기준을 100억원이하로, 시행령에선 70억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 또한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는 ‘직접 시공’ 의무대상 기준을 70억원 미만으로 규정해 상위법(건설산업기본법)보다 금액이 낮다. 또한 구간별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해야할 직접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구 분 | 주 요 내 용 |
직접 시공 비율 | 도급금액 3억원 미만 | 100분의 50 이상 |
도급금액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100분의 30 이상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100분의 20 이상 |
도급금액 3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 100분의 10 이상 |
예외 | · 품질이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
□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분 | 관 련 조 문 |
건설산업 기본법 |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