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마지막 선택 존중한다”… 안락사 法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7. 8.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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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마지막 선택 존중한다”… 안락사 法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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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23:51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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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마지막 선택 존중한다”… 안락사 法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2022.03.27. 최재훈 기자)
존엄사법 4년... 연명치료 거부 121만명 서명
안락사, 국내선 촉탁살인·자살방조로 처벌 대상
법조계 “스위스 원정 자살... 적극 도우면 처벌” #에그스토리
지난달 8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암투병으로 고통받던 지인의 자살을 도운 4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의 유서가 큰 역할을 했다.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 피해자 가족도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20여년 전 직장에서 만나 10년 전부터 함께 살만큼 친자매같은 사이였다. 2014년 동생(40)이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동생은 “아파서 못살겠다. 제발 죽여달라”고 매달렸고, 2020년 3월 언니(47)의 도움으로 결국 생을 마감했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 판결을 내린 김모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 조선DB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87)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집중시켰다.
한국에서 안락사를 도우면 처벌 받는다. 형법상 촉탁살인죄, 자살방조죄 등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자살을 결심한 환자에게 독극물 등을 직접 주사해주거나, 목숨을 끊도록 해주면 촉탁살인에 해당된다. 환자가 자살하도록 돕는 경우 자살방조죄가 적용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5월 19일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 참석한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안락사 선택한 데이비드 구달
2018년 5월 호주의 식물학자 데이비드 구달은 104세 생일 때 “고령 탓에 삶의 질이 악화됐고 행복하지 않다”며 안락사가 합법화 돼 있는 스위스로 가겠다고 공표했다. 그리고는 실제 스위스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듬해인 2019년 스위스의 ‘조력 자살’ 기관인 ‘디그니타스(Dignitas)’를 통해 한국인 2명이 2016년, 2018년에 각각 ‘조력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조력자살은 기관이 준비한 자동 주사, 약물 주입기를 본인이 스위치를 눌러 실행하는 방식이다.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준비하거나 대기중인 한국인이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5년 전 디그니타스 회원으로 등록한 80대 여성은 본지에 “탄생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선택은 인간의 몫이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 바젤에 도착한 104세 호주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이 7일 이동하고 있다. 그의 마지막 길에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 중 '환희의 송가'가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자살, 가족들도 처벌?
법조계에서는 ‘원정 조력 자살’의 경우 환자 본인은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지만, 자살을 도운 가족 등 주변인들은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형법 제252조 2항에 따라 자살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스위스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이 국내법이 금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조력 자살자 가족의 경우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왔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 할 줄 알면서 동행을 하거나, 비용을 대주는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그 후 25년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이른바 ‘존엄사법’, 연명의료중단결정법이 만들어졌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를 가족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켰다가 곧바로 숨져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자 병원들이 소생 가능성 없는 환자들의 퇴원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2009년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 할머니(당시 76세)의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시 법원은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써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때부터 연명의료 중단 문제가 공론화 돼 2016년 2월 결국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됐고, 2018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이 법은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은 연명을 위한 치료는 중단할 수 있지만,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 물과 영양,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존엄사법’이라고 부른다.
김우중 회장 포함 연명치료 거부 20만명
법 시행 4년만에 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례는 20만여건에 이른다. 의료기관 사망자 4명 중 1명 수준이다. 2019년 12월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존엄사를 택했다. 1년여 동안 노환을 앓던 김 전 화장은 “어차피 가야할 인생,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연명치료를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인공호흡기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연명치료 거부를 미리 서약한 사람도 2019년 53만2667명에서 2020년 79만193명, 2021년 115만8585명, 2022년 2월 현재 121만95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사전 연명치료 중단 서약서에 서명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마지막 고통을 줄이고 삶을 마무리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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