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7일 노조원들의 점거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쌍용차 사측이 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는데도 노조원들이 퇴거에 불응하고 있어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6일 밤 평택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은 검찰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공안검찰과 경찰이 노동자들을 사회 불순 세력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총장 내정자가 공안검사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권력의 주구 노릇을 자청하고 있음을 보여준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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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라가 망할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