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를 보면 부모나 조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으로 되어 있음. 즉 2세 3세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4세부터는 재외동포로 안 봄. 일반 외국인과 동일 취급. 재외동포 인정 받으면 비자발급이나 취업 등 여러 면에서 일반 외국인보다 특혜 받을수 있음. 특히 조선족들은 거의 다 재외동포 비자로 들어온다고 보면 됨.
이주 역사가 오래된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은 이제 슬슬 3세에서 4세로 넘어가는 시점임. 그래서 이 특혜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재외동포 규정 바꿔달라고 요구함. 조선족보다 이미지 좋은 고려인 앞세워서 여론전 펼침.
그래서 결국 올해 7월에 규정바뀜. 3세까지만 인정했던 규정에서 직계비속으로 바뀜. 직계비속은 자식 손자뿐만 아니라 증손 현손, 그 이후의 직계 후손까지 싸그리 포함하는 개념. 즉 이제 직계 조상중에 한명만이라도 한국인이면 4세건 5세건 6세건 재외동포 지위 받을수 있음.
솔직히 4세나 5세쯤 되면 자기가 한국계라는 인식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음. 이런 사람들에게 단지 증조부모나 고조부모 중 한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첫댓글 ㅁㅊ 왜 바꿈,?????
엥,,ㅋㅋ 진짜 열받네 나가라 짱개야
이런걸 빌미로 중국에서 거꾸로 한국자체도 지들 소수민족이라할 거 같음. 그거외에도 안 좋은 점 많지만. 여러모로 ㅈ같음.
뭐야 왜 바꿈..;;
뭐야 왜 바꿔
제정신이야? 이런건 서명 안하나 개빡티네
엥 왜 바꿈;;
ㅡㅡ 미친
왜이러는거야
ㅡㅡ 이거 어디다가 따지지? 나 오늘 기분도 별론데 한번 지랄발광 좀 해보자
엥 왜바꿔 3세만 되도 외국인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