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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여기다 올릴려고 쓴글은 아닌데, 걍 생각난김에 올려봄.
네이트같은데 찌질이들은 무조건 존속살해죄 폐지한다니깐 무조건 나라가 미쳐가네 이 ㅈㄹ떨어서 빡침
읽어보고 한번 님들의 생각을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
1. 존속을 살해했을 때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것보다 형을 가중하는 것이 타당한가?
조금 과격한 테마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며 부모님을 살해했을 때의 형벌보다 생판 남인 사람을 살해했을 때의 형량이 더 높은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먼저 관련된 형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형법 제250조 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제250 2항)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 반하여, 보통살인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즉 존속을 살해했을 때 법정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감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자기를 이제까지 키워주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을 살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7년이라는 하한선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최근에(2011년 4월 19일) 형사법개정특위에서 존속살해죄 조항을 없애기로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이날 이러한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인터넷 뉴스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가뜩이나 최근 몇 년간 엽기적인 성범죄 문제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그것을 몰랐을까? 그들이 이런 법안을 고려하게 된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잠시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다소 놀라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존속을 살해하였다고 하여 보통살인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서구 문화권의 국가는 그렇다치고, 윤리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확립된 동양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일본의 경우에도 그러한 법조항이 없으며(일본의 경우에는 1995년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나라들이 그러한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들보다 특별히 윤리적 전통이 강하다거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그들은 그러한 법조항을 둘 수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법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인가?
다양한 근거가 있지만 가장 큰 까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다. 헌법에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 때문에 존속살해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즉 형법은 헌법의 하위법규이고, 따라서 형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존속의 생명가치를 다른 사람의 생명 가치보다 우월하게 취급하는 존속살해죄의 법 조항은 그러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법률적인 시각”에서 보면 타당하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의 생활규범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최근에 언론에 크게 노출되었지만 사실상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존속살해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학자들간에 대립이 있어왔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한번 심사대상이 된 적이 있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존속에 대한 “상해”와 관련된 존속상해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적이 있었는데, 두 죄는 그 특성이 유사하므로 이를 대신 소개하기로 한다.
(중략)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 , 즉 "비속" 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중략)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조금 부실하다.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법률을 심사하는 기관이므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하는 “법률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심사해야 한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는 것과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헌법재판소는 순수하게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는 위헌이 됨이 타당하지만 우리나라의 윤리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이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 같다.
결론부터 잠시 말하고 싶다. 나는 우리나라의 존속살해죄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는 천천히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들, 즉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부실하다거나 외국에서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들이 하나의 정황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의 존속살해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과연 형벌이 높다고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벌의 정도가 높은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형벌의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범죄자에게 그 형벌을 가함으로써 재방을 방지하고, 교화할 수 있느냐의 측면(이를 특별예방이라고 한다)과 그러한 높은 형벌이 일반인들에게 위하적인 효과를 주어, 일반인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이를 일반예방이라고 한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규정된 중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미치는 위하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중점이 되는 것은 존속살해죄가 일반살인죄의 경우보다 범죄자에게 더 높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느냐의 문제이다.
높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그가 더 죄질이 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를 교화하기 더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의 양형이 단순한 절도범보다 높은 것은 그러한 까닭이다. 죄질의 차이가 있는 만큼 양형의 차이가 당연히 뒤따르는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보통살인과 존속살인의 경우 죄질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윤리적인 관점을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존속살인은 보통살인보다 분명히 나쁘다. 이러한 윤리적 관점도 고려되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살인이 절도보다 나쁘고, 강도가 폭행보다 나쁘다는 의미와는 차원이 다르다. 예컨데 살인이나 절도는 아예 범죄에 의해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다르다. 절도는 개인의 재산이지만 살인은 개인의 생명이다. 그러나 존속살인과 보통살인은 똑같은 생명이다. 생명 자체에 과연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할까? 윤리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존속살인이 더 나쁘다고 하다면 반대로 윤리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존속살인이 덜 나쁠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보자. 어려서부터 A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대와 구타에 시달려왔다.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 부모님을 살해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B는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그를 살해했다.
다소 극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현실적인 요소가 있다. 강력범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어렵고, 극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 살인 또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부득이하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존속살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타인을 살해한 행위를 동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들의 범죄는 매우 죄질이 흉악하다. 그러나 윤리적인 고려로 존속살해와 일반살인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살인이라는 것은 명백하고, 그 윤리적인 상황에 따라 죄를 중하게 할 것인지 조금 약하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판결과정에서 판사가 상황을 참작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윤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법정형에 존속살해와 일반살인을 차별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양형단계에서 판사가 상황을 고려하여 적당히 양형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금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통살인을 했더라도 2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존속살인의 경우에 7년을 선고할 수 있다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거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집행유예이다. 조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조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보통살인의 법정 하한은 5년, 존속살인의 경우 7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상황을 참작하여 감량하는 경우 1/2까지 감량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타인을 살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두 사람이 있다. 한명은 타인을 살해했고, 한명은 존속을 살해했다.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그들의 처지가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타인을 살해한 자에게는 법정 최저한인 5년의 징역에서 작량감경 1/2을 하여(징역 2년 6개월이 된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존속을 살해한 자에게는 작량감경 1/2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이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존속살인죄와 일반살인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법조문의 법정형이란 상한, 하한만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법을 적용할 때는 윤리적 사정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므로 그게 5년이건 7년이건 간에 그리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게 살인을 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보통살인은 집행유예가 되어 석방되고, 존속살인은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윤리적인 문제는 판사가 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될 문제이지 법조문에 획일적으로 빼다 박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종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개정안에 반발하여 각종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존속살인죄의 형량을 낮추자는 것은 존속살인을 한 사람을 가볍게 처벌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존속을 살해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에 처해있었던 사람들의 슬픔도 고려하여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 형량을 낮춰주려는 인도적인 고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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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감한다. 법학계에서 평등의 원칙과 존속살해죄에 충돌은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 왔으나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인의 생명권이 본질이지 사회윤리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삼을순 없다고 본다. 존속살해의 경우 일반살인 죄목으로 다루돼 윤리적 의미로서 죄질의 중대함은 판사의 양형으로 충분히 고려될수 있는 사안이지, 일괄적으로 법조문에 새길것이 아니라고 본다
맞다..근데 난 존속살해의 형을 낮추는게 아니라 두개를 똑같이 높혔으면한다
ㅇㅇ 차라리 그렇게 하면 몰라도 존속살해죄 형량 낮추는게 처벌 약하게 하는거라고 말하는 새1끼들은 그냥 멍청한거임
유교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던거 아님?
바꾸는거에 대해서는 동의 ㅇㅇ
삭제된 댓글 입니다.
불가피하다는 표현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건 인정하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외면하자는게 아니야. 다만 "존속"을 살해하느냐 아니면 타인을 살해하느냐 하는 "살해행위" 자체는 차이가 없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살해하게 된 경위를 불문하고 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양자간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거지.
분명히 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경우 '정당방위'
당장에 괴한이 너네 누나를 칼 들고 강간하려고 위협했을 때 넌 그 칼을 뺏는 과정에서 괴한을 찔러죽였다고 해보자
살해가 불가피하지않니?
존속살해죄 형량 문제 보다도 지금 쌓여있는 사형수들 형집행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ㅋㅋ
야 이거 레알 토론 거리냐? 뒤북이긴 하지만 법대애들이 댓글 하나도 안달았네 형법각론 살인죄 파트에 읽어보면 자세하게 설명 돼있을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