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3 일자리 전담반(TF) 10차 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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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동향, 고용 현안 및 이슈 등 논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다음주 발표 |
- 제10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통해 9월 고용동향 점검, 고용 현안 및 쟁점(이슈) 등 논의 -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논의 후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13(금)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어 ➀9월 고용동향과 ➁고용 현안 및 쟁점(이슈)을 논의하는 한편, 다음주 발표 예정인 ➂「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부터 월별 고용동향 논의에 더해 ‘고용 현안 및 쟁점(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고용시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① 9월 고용동향 : 9월 고용률(63.2%), 실업률(2.3%)은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0.9만명 증가하고 전월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취업자수도 반등한 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 위험요인을 상시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② 고용 현안 및 이슈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요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가 감소(증가)하는 연령대의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인구요인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가 취업자수보다 고용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고용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최근 여성 고용을 보면 미혼여성 고용률 증가와 함께 기혼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예전과 달리 증가하면서 고용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소위 “엠 곡선(M 커브) 현상”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가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③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 정부는 제1·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3월, 7월)에 이어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중이다. 그간 16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감 있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경제구조개혁국 | 책임자 | 과 장 | 황인웅 | (044-215-8510) |
경제구조개혁총괄과 | 담당자 | 서기관 | 이지은 | (044-215-8511) |
경제구조개혁국 | 책임자 | 과 장 | 김시동 | (044-215-8530) |
인력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요균 | (044-215-8531) |
사무관 | 김범석 | (044-215-8533)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김준호 | (044-202-7962) |
노동시장수급대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이민진 | (044-202-7214) |
붙임 | | 기획재정부 1차관, 고용부 차관 모두발언 |
< 9월 고용동향 >
□ 조금전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률 63.2%, 실업률 2.3%로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역대 최저(’99.6월 이후)를 기록하며,
고용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0.9만명 증가하였고,
전월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9)70.7 … (’23.5)35.1 (6)33.3 (7)21.1 (8)26.8 (9)30.9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22.9)△1.5 … (’23.5)9.2 (6)△4.9 (7)△9.6 (8)7.7 (9)2.8
ㅇ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수가 10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23.8→9월, 만명) [보건복지]13.8 → 11.8 [숙박음식]12.1 → 6.6 [건설]△0.1 → 3.6
ㅇ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중심 증가, 임시・일용직 감소세 지속 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 상용직 증감(전년비, 만명): (‘22.9)81.6 … (’23.5)59.1 (6)54.6 (7)51.3 (8)39.3 (9)43.5
임시・일용직 증감(전년비, 만명): (‘22.9)△23.3 … (’23.5)△29.0 (6)△24.9 (7)△33.2 (8)△16.3 (9)△9.8
-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성 취업자수도 3개월만에 증가하였습니다.
* 여성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만명): (‘22.9)36.8 … (’23.5)34.8 (6)33.2 (7)24.6 (8)28.1 (9)26.0
남성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만명): (‘22.9)33.8 … (’23.5)0.3 (6)0.1 (7)△3.5 (8)△1.3 (9) 4.9
ㅇ 다만, 제조업은 작년 기저효과(‘22.9월 +22.7만명, 연평균 13.5만명) 등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9)22.7 … (’23.5)△3.9 (6)△1.0 (7)△3.5 (8)△6.9 (9)△7.2
□ 청년 취업자수는 △8.9만명 감소하였습니다만,
고용률은 46.5%로 9월 기준 역대 2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 고용 여건은 인구감소 효과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9)1.6 … (’23.5)△9.9 (6)△11.7 (7)△13.8 (8)△10.3 (9)△8.9
ㅇ 이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 예정인 KDI 보고서에 따르면
’23.1~8월 20대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9.1만명 감소하였으나,
20대 인구감소 효과가 △9.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인구효과 제외시 취업자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이러한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ㅇ 유가 변동폭 확대, 고금리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용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고용 현안 및 이슈 >
□ 오늘 회의에서는 9월 고용동향과 함께
고용 현안 및 이슈를 점검하고,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인구구조 변화가 연령대별 취업자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ㅇ 최근 고용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30・40대 여성의 고용률 개선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방향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案) >
□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고용부 차관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23년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9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ㅇ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ㅇ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ㅇ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으며,
ㅇ 최근 꾸준히 완화되고 있음에도,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우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1년 → 1년 6개월)하고, 현행 ‘3+3 특례’를
‘6+6 특례’로 확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하 → 생후 18개월 이하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ㅇ 또한,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12세)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자녀연령) 만 8세 → 만 12세, (사용기간)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ㅇ 아울러,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한편, 직업상담 · 교육훈련 · 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ㅇ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도전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이행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ㅇ 그 결과, 최근 빈일자리 수(’23.8월)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였으며,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지역 제조업 등 기업에서 느끼는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이전(’19년 17.8만개)과 대비해서 빈일자리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이에, 정부는 지역마다 상이한 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현장감 있고 효과적인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여성고용 활성화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