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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복지부1AA-1003-029344.hwp
의사까지 나를 왜? 살해하려고 하나요?
출세욕에 눈이 먼,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 서울청교통관리과장)이, 08년12월30일, 내가 정신병자라는 허위공문서와 동종전과4년이 있다는 허위공문서를 조작하여, 간통경찰관조사와 불법하도급사건의 수사를 불법으로 한 경찰관을, 은평경찰서의 불법징계위원회를 운영하여 불문에 처하고서, 연신내 지구대로 좌천함으로, 범법경찰관의 범죄를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하였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서,
남편인 내가 그 사실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한 수사를 진정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은평경찰서 청문감사과에서 처리하도록 지시 되었으나, 은평경찰서장은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수사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 급박하고 반드시 구속하여야 할 이유가 있어서, 나를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면서까지 고소하여 구속시키고,
영등포구치소에서 마루타로 사육되며, 독극물에 의하여 법정에서 말도 할 수 없도록 독한 약들을 먹여서, 위 암환자인 나를 잔악하게 정치적으로 탄압하여, 재판에 패하도록 하였으며, 마루타로 사육하면서 테러 2회와, 미결수 최다회인5회의 징벌과, 미결수 최고령 징벌, 10개월 동안에 19회라는 미결수최다전방으로, 괴로움을 받게 하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지검 김선화 검사가 직무를 이탈하는 범죄로 간통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수사조차 하지 않음으로, 허위공문서로 인하여 검사가 2년6월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구형하게 하였으며, 간통한 사람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간통사실을 고소한 남편만을 먼저 구속되게 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증거가 확실한 정보요원 재판관여사실로 인하여,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권을 파괴하는 정치적인 사건을 2회나 일으키면서 정치재판과 정치 판결로, 나를 괴롭혔으며, 대법원에서까지 항소심에서 공판기록에 나의 주장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심판하지 않았다 함은 판사의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심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정치판결을 받고서, 징역10월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09년10월29일에 출소한 나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부인 장O순 목사가 간통경찰관의 사주를 받아 나의 모든 증거자료들을 절도하여, 부천시오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하여버려서, 나는 할 수 없이 대법원에서 열람 복사한 재판서류들만으로서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하여, 같은 동네인 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02-357-1880)35호실에 09년10월29일에 입주를 하였으나,
고시원에 처음 입주하면서, 집을 구할 때 까지 있겠다는 약속을 고시원총무와 하였으며, 방에 번호 키를 달게 하여주라는 부탁을 하여, 며칠 후에 번호 키 까지 부착 하였으나, 주인이라는 박O동은 매월 고시원비 수납을 거부하고, 나에게 나가라는 협박을 하다가,
10년2월28일 고시원비 기본22만원에 냉장고 TV등의 옵션3만원하여 25만월을 지불하였음에도, 10년3월1일에는 고시원비를 40만원으로 상승하여 납부하라고 하여서, 나로서는 상법으로나, 임대주택법으로나, 일반 상식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음으로, 1만원이상의 가격상승은 불가하다고 말하며, 이것은 정치적인탄압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처음 입주할 때부터 계속하여, 누군가 방에 들어와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어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였으며, 불교신앙의 표상으로서 내가 외출 할 때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염주를, 부엌이나 화장실에 내려간 사이에 절도 하고, 필기구와 태극기 국기봉이나, 재판관련 서류들을 절도하여, 나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도록 하여서,
나는 이 사실을 은평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으나, 은평경찰서장은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서, 이를 각하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하면서, 송치한 통지를 서부지검의 각하처분 통지와 함께 받도록 치사하게 나를 농락하는 등으로 조사를 거부함은 물론,
연신내지구대장이 하이고시텔 주인과 합동으로, 나를 정신병원에 수용하여 주라는 신고를 은평구보건소에 하여서, 09년11월30일에 김성우와 정아용이라는 사회복지사가 고시원으로 출장 나와 나를 조사하게 하였으며, 10년2월16일에는 김성우와 의사까지 함께 출장 나와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심문을 하고 돌아가면서, “보내 불어”, ”들어가면 끝나 불어“라는 등의 말로서 나를 영등포구치소로 다시 보낼 것 같이 협박하게 하였으며,
고시원 주인 박O동이 계속하여 나에게 나가라는 정치적인 탄압을 하고, 누군가가 내가 화장실이나 부엌에 가는 시간에 몰래 들어와, 절도와 독극물투여로 괴롭히는 사건이 계속되어서, 나는 출입문에 첨부서류1의 사진과 같이 “나의 방에 무단으로 출입 하며 독극물을 넣고 절도를 하는 자들을 내가 직접 처벌 하겠다” 는 의지를 경고하였던바,
누군가가 이 경고문을 계속하여 찢어 버려서 다시 붙여놓곤 하였는데, 10년3월11일 아침7시경에는, 누군가 내가 붙여놓은 경고문을 첨부서류2의 사진과 같이 경고문을 찢는 소리가 나서, 누구냐? 라는 큰소리를 일부러 크게 하면서 문을 열어보니,
한사람이 40호실 골목으로 급히 돌아가는 것이 보여서, 나는 겁을 주기 위하여 다시 방에 있는, 평소 등산용으로 구입하여 두었던 등산용 손도끼를 들고 나가서, 살금살금 골목어귀를 내다보는데, 갑자기 주인이라는 박O동이 튀쳐 나와 나를 밀어서 넘어트리면서,
첨부서류4의 진단서와 같이 전치 14일의 부상을 입히고서, 손에 든 등산용 손도끼를 빼앗아 도망가자, 나는 뒤에서 일부러 큰소리로 다시 또 내방에 들어오면 너는 교도소에 간다는 말을 일부러 큰소리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고시원 주인이라는 자가 찢어버린 경고문을 촬영하여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는데, 경찰관이라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여서, 지금 작업 중이니 이작업만 마치고 열어 주겠다고 하니, 경찰관이 문을 차서 번호 키를 망가트리고, 나의 방인 35호실로 무단으로 침입 하였습니다!
방의 번호 키가 망가트려져서 나는 성명미상의 경찰관의 승인을 구두로 받아 망가진 번호 키를 수선하고 있는데, 다른 경찰관이 갑자기 나를 넘어 트리고서, 뒤로 수갑을 채우고 양말도 신지 못한 맨발로, 안경도 착용할 수 없고, 단돈 한 푼도 없이 연신내 지구대로, 추후에 제출할 녹음내용과 같이 마치 전쟁포로인양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연신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은평경찰서로 이송 되면서, 고시원 앞을 경유하여 은평경찰서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고시원에서 양말이나 신고, 안경과 지갑 속에 신분증이 있으니 가지고 가자는 부탁을 하니, 한 경찰관이 그러자고 하였으나,
운전하는 경찰관은 이 길이 안 막힌다면서, 구파발 쪽으로 하여서 기자 촌 앞으로, 훨씬 더 멀리 우회하는 방법으로, 안경까지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맨발로 지갑과 신분증도 없이, 조사를 위하여 은평경찰서 형사과로 연행을 하면서, 내가 오늘 가톨릭병원 진료를 받아야하니 빨리 가야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폈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은평경찰서 형사과에 8시경에 도착하여 담당형사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김 형사라는 경찰관이 9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처음 조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번호를 물어서, 신분증을 못 가져 왔다면서 이럴 수도 있느냐고 반문하니, 담당 김 형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나의 주민번호를 타자함으로,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나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조사 중에 나에게 자격증이 있느냐고 물어서, 있다고 하였더니 경력사항에 자격증만 넣고는 공무원을 한사실과 회사를 경영한 사실 등은 기입하지 않아서 다시 기입하였으며,
재산이 있느냐는 말은 물어 보지도 아니하고서 없다고 적어서, 내가 약5만평정도 되는 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내놓아 보라는 협박을 하였으며,
생활비도 공무원연금과 지인의 출연으로 굶지는 않고 산다고 하였음에도, 생활비도 없다고 기록하여 이를 수정하게 함으로, 마치 내가 무전취식 하는 사람인 양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는 연신내지구대에서 부당하게 연행한 사실과 억압하는 조사 과정들을 모두 녹음하여 증거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서,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나는 연신내 지구대장이 불법으로 나를 정신병환자로 은평구청에 신고한 사실과, 3월11일에 불법부당하게 연행한 사실에 대하여, 나로서는 선진국 국민으로서 매우 심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은평경찰서 형사과에서 3월11일 12시20분경에 조사를 마치고, 연신내 지구대에서 얻은 스릿바 차림의 나는, 반팔 태극티만을 입은 체로, 가톨병원에 정상 시간에 도착하기 위하여, 연신내거리를 마라톤 하여서, 은평경찰서에서 고시원으로 오는 동안에,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나의 외로운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여 주었으며,
고시원에 도착하여 급히 출입문을 수선하고, 옷을 갈아입고 택시로 연신내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톨릭병원에 도착하니,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조금 늧었으나, 병원 측이 마치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진료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환갑이 훨씬 넘은 내가 지하철 안에서도 달리는 마음으로, 달리고 또 달려서 도착함으로 인하여, 혈압이 정상혈압이 아닌, 높은 혈압이 나와서 시간차를 주어서 3번이나 측정하여서 제출하였으며,
병원 프론트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물어 버린다고 간호사들에게 음해하는, 더 많은 정보원들의 밀착 감시 속에서도, 나는 3월22일에 재진료하기로 하고 진료를 겨우 마칠 수 있었으며,
점심식사도 하지 못한 나는 진료를 마치고, 즉시 논현역부근의 고려신경외과(반포동706-10, 고려신경외과, 원장 지O표, 02-547-3160)로 가서, 고시원주인이라는 박O동으로부터 받은 부상에 대하여 진단을 받으려고 하니, 옆에서 젊은이가 고려신경외과 원장과 짜고서, 진단서 내용과 같이 통증에 비하여서는 14일의 짧은 진단이 나온 사실에 대하여, 나의 진료를 방해하는 말을 통하여 방해하는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그자의 이름은 정O길이며, 02-533-5445번의 이O현에게 팩스를 보내는 사실까지도 파악하고서, 의사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던 중, 전치14일의 통증에 비하여 작은 진단일수의 진단서와 처방전으로 3일분을 처방하여서, 모든 주변 상황으로 보아 의사를 의심하고 있던 나는, 그 약의 성분을 조사하여본 결과,
레오다정이라는 약은 신풍제약의 염증 치료제로서, 위괴양 환자는 투여 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나클정은 약은 우리제약의 진통소염제로서, 위장관계환자에게는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치명적일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파티겔정은 신풍제약의 제산제로서, 소화기계 환자가 이약을 먹으면 변비가 온다는 규정이 있는 등의 3가지 약을 처방함으로,
만약의 경우 치명적이라는 말은, 그 약을 먹은 위암환자인 내가 죽을수도 있다는 말로도 해석 할 수가 있는 말로서, 이는 고려신경외과 의사가 나를 간접적으로 살해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료 전에 신경외과 원장 지O표에게, 소화기관련의 위암(위 선종)으로 가톨릭병원에서, 점심도 못 먹고 지금 곧바로 택시타고 오는 길이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약을 포함하여 세 가지 약 모두가, 나에게는 의사의 기본 상식적으로서는 처방할 수없는 약들만을 골라서 처방한 사실에 대하여,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평상적인 10만원의 진단비에 비하여, 허리 진단을 위하여 20만원이나 진단비를 받은 사실도 믿을 수가 없었으며, 이는 정치탄압을 하는 권력기관에서 나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를 영등포구치소에 불법과 불법절차로 가두어서, 마루타로 사육하고, 대한민국 법관과 사법부의 권위 까지를 송두리째 말살하여버리더니, 고시원을 시켜서 독극물을 넣고, 정신병원에 수용하라는 신고까지 하고, 개인병원 의사까지를 시켜서 나를 살해까지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위협에 대하여 마음이 답답한 내가 고시원으로 돌아와 보니, 첨부서류3의 사진과 같이, 병원에 급히 가면서도 출입문을 수선하고 갔는데도, 출입문 위쪽의 창틀을 파손하여 방문을 열고 나의 재판자료들과 다른 생활용품들을 절도하고,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은 사실이 알게 되어서, 나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대전까지 기차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도, 많은 밀착 감시자들이 말로 괴롭혀서 증거자료로서 촬영을 하여 두었습니다.
간통경찰관 세력인 정보기관원들이, 나를 반포동고려신경외과 의사까지 동원하여 살해하려고 하고 있으나, 노한후 사건에 대하여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으로, 노한후 사건을 반드시 공정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일제 강점기의 백범 김구선생의 가족들조차도 받아보지 못하였을 정치탄압사실도 반드시 규명하여, 선진국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로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동영상과 사진 등의 다른 증거자료들은 조사 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처음 붙인 경고문 사진.
2. 고시원 주인이라는 박O동이 찢은 경고문 사진.
3. 조사받고 문을 수선하고 외출 후에 돌아와 보니 망가진 문의 사진.
4. 반포동고려신경와과 진단서.
5. 반포동고려신경외과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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