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과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나이스 성적 처리에서 충분히 가능한데요.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특정 학생이 0점으로 처리될 경우 최하점이 0점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미인정결 인정점 부여 기준이 응시생 최하점의 차하점(-1)이라면,
(질문1) 부정행위 학생이 발생한 과목의 경우 미인정결 인정점이 0점일까요?
만약 부정행위 학생의 0점을 제외한 응시학생의 최하점이 기준이 된다면,
(질문2) 나이스 성적 처리 방법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관련해서 나머지 결석(병결, 인정결)의 인정점 부여는 0점 학생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질문4) 이 경우도 나이스 상에서 성적 처리 방법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맞습니다. 부정행위 학생의 점수(0점)이 최하점이 되므로 미인정결 인정점을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설정할 경우 인정점은 0점입니다.
2,3,4. 이 부분은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성적 처리 방법이 딱해 정해져있지 않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정행위 발생시 미인정결 학생의 인정점 부여 방법'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스상에서 평균점수, 평균점수 비율 등의 메뉴를 사용하면 0점 학생이 자동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3)에 대한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결정했다면 직접 계산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내용에 따라 기존 인정점 부여 방식을 활용하시거나 [성적]-[성적처리]-[결시생인정점관리] 에서 수동입력을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시교육청 장학사님과 통화를 나누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의문점이 충분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