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상품명:나를 담은 가족사랑[무]교보New종신보험
판매기간:2015-04-06 ~ 2015-06-30
교보생명 종신보험약관자료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 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보영소 | 질병 및 재해분류표( 별표 2 )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Daum 카페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 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 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 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 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 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 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특약의 경우에는 최초 특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 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 니다.
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을 청약 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 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⑩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⑪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 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⑫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⑬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⑭ 제1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⑮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1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 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별표 2 ) 질병 및 재해분류표 상품명:나를 담은 가족사랑[무]교보New종신보험 판매기간:2015-04-06 ~ 2015-06-30 교보생명 종신보험약관자료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 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경우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 으로 인한 경우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 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 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 률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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