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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0조의 준용).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의 준용), 이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는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의 준용).
정식재판청구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의 준용), 일부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의 준용).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준용). 이에 관한 사항은 상소권회복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346조 내지 제348조의 준용).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이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0000고정0000'이 된다.
3.2.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9조 본문).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50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51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구술로써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52조).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 또는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54조).
3.3. 정식재판청구의 기각 또는 심판[편집]3.3.1. 정식재판청구의 기각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3.2. 정식재판청구의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1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 12월 19일 이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부칙(제15257호) 제2조. 형종 상향의 금지). 즉, 이제는 잘못 청구하면 벌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만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종래에는 정식재판청구에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였으나(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 정식재판청구권이 남용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이 법을 개정하였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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