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약속의 불이행이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당사자들 역시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고, 상담지기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상속이 개시시점부터 통상 유류분청구문제와 증여취소송문제가 대두되는 사례가 참으로 많습니다.
유류분청구제도는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민법에서 피상속인의 남은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과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다시 말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상속재산의 임의로 처분/분배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의 범위 안에서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피상속인(망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어느 한사람에게 모두 또는 불공평하게 증여하였다면 일정범위 안에서 받을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통상 부모의 불공평한 생전증여가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원칙적으로라면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생전에 부모가 특별하게 물려준 재산이라는 의미로, 원래 민법에는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관한 분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보다 그 이전 기간에 물려 준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받아 특별수익 얻은 자가 있는 경우는 이 조항 배제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는 아들, 딸, 혼외 자식 등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판례일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유류분청구권은 법정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도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상속의 개시와 유증 또는 증여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안 때(대판 1994.4.12, 93다52563)를 의미합니다.
한편,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피상속이이 사망하지 않는 등)라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민법에서는 쌍무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약정된 사항의 불이행 시 증여자체를 해제하고, 증여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상 내용 모두 법적절차를 통하여 불합리하게 분배되었던 재산분배의 형평성을 되찾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지만, 법적절차가 법령이나 판례의 경우처럼 쉽고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다는 점과 그 절차가 마무리 된 후라도 형제간의 관계가 악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법적절차의 진행 및 착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숙고하신 후, 절차진행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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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 상황이라..이렇게 글 올립니다.
엄마가 서울에 집이 두채였습니다.
헌데..
몇년전에 한곳이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그 집을
제 막내동생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딸4 아들1입니다. 막내가 어렵게 얻은 아들이구요.)
딸들이 그렇게 해준 것은..
늙으신 엄마를 모시고 살아라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서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남동생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곧 남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하나 남은 아파트 마저 대출을 받아서 남동생의 신혼집 전세를 주셨습니다.
이래저래 모든 재산이 동생에게 다 넘어 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해서 대출금은 남동생이 토지 보상과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데로 갚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남동생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5살이 되는 지금까지..
엄마는 혼자 사십니다.
대출금도 엄마가 부분적으로 갚으신 것 같습니다.
대출금 이자도 셋째 언니가 한소리 해서 얼마전부터 갚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지만 자세히 쓰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언니는 증여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승소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너무 두서 없이 쓴것 같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