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모욕죄 위자료청구소송, 실제인정금액 사례
글 : 법무법인 예율
2018. 4. 22. 20:02
누군가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였을 경우 보통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하지만, 피해자가 본인이 당한 피해가 너무 가혹하고 견디기 힘들어 정신적인 충격이 오래갈 경우 민사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에게 최후통첩으로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자료청구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쌍방이 생각하는 배상액 규모 차이가 대부분 너무 크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의미있는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것으로서,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 수도 있고 고소없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양자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그 형사판결문 등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입증의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가해자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모욕의 경우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상대방을 욕하거나 조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연'이라는 의미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이가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즉 피해자가 아닌 남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더라도 공소가 기각되지만, 이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나 가해자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민사소송의 절차, 소장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트들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laworld.co.kr/221053986088

민사소송절차, 방법, 재판기간, 판결선고까지 소요기간 등
민사소송절차, 방법, 재판기간, 판결선고까지 소요기간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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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orld.co.kr/220961438950

민사소송 소장 쓰는 방법, 작성방법, 샘플, 예시(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소장 쓰는 방법, 작성방법, 샘플, 예시(대여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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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의 인정에는 상당히 인색한 편이라는 점입니다.
연예인, 정치인, 기타 유명인사 등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하였을 경우 수천 내지 수억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심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하여도 2,000만 원 수준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욕, 명예훼손으로 인해 후발사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던지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던지 학교에서 자퇴하였다던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정신적 손해배상 인용액 실례>
-시부모가 며느리에 대해서 "결혼 이전 행실이 문제되어 결혼할 수 없다. 처녀성이 문제된다."는 소문을 공공연하게 내고 다닌 사건 -> 위자료 500만 원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이 동급생 피해자를 모욕하고 따돌려서 피해자가 부득이 자퇴하기까지 이르게 된 사건 -> 위자료 5,000만 원
-부하직원의 책상과 컴퓨터를 빼거나 책상의 위치를 격리시켜 반성하라는 취지로 인격을 모독하고 따돌려 해당 직원에게 적응장애,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 -> 위자료 2,000만 원
-학교에서 “장애인새끼, 병신새끼, 천식새끼, 나가서 죽어라, 왜 사냐.” 라는 등의 발언으로 16회 모욕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가 발생 -> 위자료 5,000만 원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였음에도 회사 전무가 해당 여직원의 책상을 치워버리거나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하 -> 위자료 2,000만 원
-인터넷게임중 8명이 있는 대화창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모욕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겪음 -> 위자료 10만 원
-여상사가 부하의 목에 난 아토피 자국을 보고 "남자랑 뭐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고 해당 피해자는 사흘 만에 퇴사 -> 위자료 500만 원
<명예훼손죄 정신적 손해배상 인용액 실례>
-"xxxx씨 그리 먹튀정신으로 영업하지 마세요. ... 사기나 마찬가지니... 싹아지없는 문자 한 통 달랑 보낸후 연락 없군요... 사기혐의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네요."라고 sbs 글 게재 → 명예훼손 인정. 위자료 100만 원(대구지방법원)
-어린이집에서 "xx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준다. ...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이런 잘못 적용된 보험을 원장님께 추천했는지 뒤지게 패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 다음 카페 게시판에 "xxxx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답니다"라는 제목으로 "xxxx은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품명으로 xxxx를 판매했다"는 취지의 글 게시 → 전단지 배포행위는 위자료 500만 원, 다음 카페 게시판 글 게시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명예훼손 인정 안 됨(서울중앙지방법원)
- 남편의 외도사진을 남편의 직장동료 등 수십 명에게 전송 -> 위자료 200만 원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의 변호사들은 개별 사건마다의 구체적인 청구금액과 난이도를 종합적하여 합리적으로 착수금을 산정하고 소액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약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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