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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부모님 부양관련 혜택
봄아부탁해 추천 0 조회 1,787 18.12.02 16:24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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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02 17:01

    첫댓글 선생님 앞으로 의료보험을 하면 부모님은 안내셔도 되요 제법 큰 혜택이되죠.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수당도 받을수있는데...
    행정실에 문의해보세요

  • 작성자 18.12.02 18:42

    감사합니다!! 당장 내일 행정실로 가야겠어요.

  • 18.12.03 03:11

    의료보험은 주민센터에 연락했어요.

  • 18.12.02 18:15

    주소가 같아야 하고요. 부양가족수당은 부모님 한분당 월2만원 나옵니다. 연간 복지포인트도 좀 더 나오고 연말정산 때도 한분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됩니다. (세금20만원 정도 절세 효과)

  • 작성자 18.12.02 18:42

    감사합니다!!! 의료보험도 저앞으로 하면 부모님이 이전까지 내시는것 보다 덜 나올까요? (부모님둘다 개인사업자셨습니다. )

  • 18.12.02 18:45

    @봄아부탁해 전혀 안내셔도 됩니다

  • 작성자 18.12.02 18:47

    @봄아부탁해 아 그렇군요 ㅜㅜ 진작에 그렇게 할걸. 정말 바보였네요 ㅠㅠㅠㅠㅠㅠ
    주소도 같아야할까요? 선생님?

  • 18.12.02 19:09

    @봄아부탁해 의료보험은 관계없고 수당은 같아야해요

  • 작성자 18.12.02 19:12

    그렇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8.12.03 07:42

    좀 더 부가설명한다면..주소는 부모님과 님이 서로 같은 주소지가 아니어요.님의 의료보험에 부모님 이름 올려놓으시면 님이 부모님것 2분 것 추가해서 좀 더 내시는 거고, 부모님은 전혀 안내십니다.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부모님 병원비 내역 정산됩니다.
    가족수당은 한 주소에 되어 있어야 매달 일정금액이 수당으로 입금됩니다. 님이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죠.

  • 18.12.03 10:33

    건보료 부과는 부모님이 2분 더 추가 되더라도 보험료는 더 부담 되지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에만 부과 됩니다

  • 18.12.04 05:27

    연말 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만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라야 합니다 . 여기서 100만원 이하는 여러 가지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니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가 다르나 근로소득인 경우 대체로 500만원 정도면 100만이하 해당 될 것입니다. 추가로 경로 우대공제는 100만으로 만 70세 이상, 장애인공제는 급수 관계없이(암,치매,중풍,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등 포함) 나이제한 없고 소득제한이 있으며 200만원공제 됩니다 . 그리고 자녀 1명에게만 공제 됩니다. 중복 공제 불가함에 유의.

  • 18.12.03 08:38

    부모님이 자녀의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요건 입니다
    공적연금소득(연금) +금융 소득(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이 연 3,400만 이하
    둘째, 재산요건 입니다
    재산세과표가 5억 4천만 이하, 또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4천~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합계액 1,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 정도 되면 지역, 주택종류 등에 따라 다릅니다만 실제 시가로는 대략 10억 정도의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셋째. 부모님 모두 위 2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8.12.03 10:30

    자세한 설명 진짜 감사합니다 ㅜ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해당사항이 없네요 ㅠㅠ 알겠습니다~ ㅜ ㅎㅎ

  • 18.12.04 09:31

    나이는요? 부모님 나이 상관없나요??

  • 18.12.06 06:07

    @정열 부모님의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조건에는 나이는 관계 없습니다

  • 18.12.03 13:02

    의료비는 부모님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단 자녀 한 명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8.12.03 21:09

    전화해봤는데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모님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 18.12.05 06:57

    @봄아부탁해 피부양자로 해당은 안 되나 연말 정산시 의료비공제 항목에 같이 살면은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에 제한 없이 부모님 걸 할 수 있는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고 만약 따로 살면서 소득 있는 부모님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의료비공제 하시니 이중 공제로 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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