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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막이슈 기사 올해 의료비 공제받고 실손보험금 받으면 가산세 낼수도
닉네임뭘로해야함대체 추천 0 조회 4,529 20.01.31 09:00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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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31 09:02

    첫댓글 엥??????? 이게 말이 돼? 서민들 등꼴 빼먹나

  • 20.01.31 09:07

    ...? 장난하니...?

  • 20.01.31 09:08

    방금 인사급여팀장님한테 이 기사 보여주면서 물어보니까 "뭔소리야 말이돼? 그냥 연말정산자료내" 라고 하셨는데 ㅡㅡ 나 청구안한 실비 있는데.... 아 어캄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0.01.31 09:58

    지급받은 것만 공제해서 아직 청구 안 해도 ㄱㅊ~ 이번에 지급 받으면 20년 연말정산에 들어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ㅇㅇ웅 이게 맞는고 내가 홈텍스 전화해서 물어봄 보험금지급받은 년도에 제출

  • 20.01.31 09:19

    어어 맞아 나 작년에 치료한 실손의료비 올해1월에 청구해서 받은거 제출안함 내년에 제출하라해서

  • 20.01.31 09:15

    원래 안됐거 맞는데 여태까지 실손보험지급받은걸 보험회사에다가 자료요구한 적이 없어서 여태껏 그냥 해온거구 2019년에 돈 타먹은 거 있음 빼야해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0.01.31 09:20

    엉엉 나 이번에 그렇게함

    19년에 입원하고 19년에 실비받음
    19년에 통원하고 20년에 실비받음

    이렇게 두 번 받았는데 19년에 실비받은거만 청구했음 20년 받은건 내년 연말정산에 청구하라했어

  • 20.01.31 10:10

    이게 원래 예전부터 안됐던게 원칙적으론 맞아. 그전에는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 따로 확인이 안되니까 그냥 의료비 공제했던거고 이번에 홈택스에서 확인할수있는 창이 따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번에는 다 확인해보고 제출하는게 좋을거야. 홈택스에서 확인 안되면 보험사에 따로 연락 해야되구.

  • 맞아 그래서 온가족꺼 끌어도 진짜 조금이더라

  • 20.01.31 10:00

    헉쓰 나 19년도 진료받은거 아직 실손보험금 신청안했는데 연말정산 다 서류 제출했거든?! 그럼 그 의료비는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게되는건가?!

  • 20.01.31 10:03

    지급받은 년도 연말정산에 들어가서 ㄱㅊ아

  • 20.01.31 10:05

    @NCT DREAM_NANA 아 20년 연말정산할 때 실손의료비 서류챙겨거 제출하면되는거!!!! 오케오케 고마월~~~~! 좋은 하루 보내랏~

  • 20.01.31 10:08

    이미 제출 했는데 어카지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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