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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09. 3. 26(목) 조간 | ||
배포일시 |
2009. 3. 25(수) 09:00 |
담당부서 |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
담당과장 |
이상율(4230) |
담 당 자 |
양순필 사무관(2150-4231) |
제목: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
□ ‘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08.12.26 공포) 및 시행령(‘09.2.4 공포)에 이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ㅇ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09.3.26일 공포․시행할 예정임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은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함
ㅇ 당초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법인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공제 축소․폐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에 적용되던 공제율(음식업 6/106, 제조업 등 2/102)을 적용하기로 함
※ 별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1.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19, §23의4)
구분 |
기존 |
입법예고안 |
최종 |
음식업 |
6/106 * ‘08년말까지 적용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공제배제 *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 ‘10년말까지 적용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2/102 |
(개인사업자) 2/102 (법인사업자) 공제배제 *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 |
2/102 |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09.1.1)부터 적용
2. 간편신고 대상 확대 (§23의5)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확대
ㅇ (종전)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ㅇ (개정) 모든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신고서와 간편신고서 비교
구분 |
일반신고서 |
간편신고서 |
구비서류 |
10종 |
2종 |
작성항목 |
25개로 많음 |
5개로 단순 |
세금계산서 합계표 |
구비서류로 첨부 |
신고서에 표기하고 미제출 |
3.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2의2)
□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연구개발 지원
* 현재 과학용 연구개발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 18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류하치장 설치신고 간편화 (§1의3)
□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를 면제
ㅇ 종전에는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주세법상 설치승인을 받는 동시에 부가치세법상 설치신고(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
* 하치장 :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 서식개정
□ ‘10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된 서식 개정
ㅇ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 등 총 17개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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