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철 행정서사님 안녕하세요.
김지현이라고합니다.
저는 도쿄도내의 학부, 대학원(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의 무급연구원자격의 문화활동 비자를 갖고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있는 문화활동 비자의 재류만료일은 2020년5월15일까지구요.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대학원의 일본인선배의 제안으로 연구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게되었고
(전 신규비지니스사업개발 부분을 담당하고있습니다)
문화활동 비자를 습득한 상태에서 2019년9월에 신청하여
2020년 5월15일까지 문화활동비자의 재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월급을 받으며 기업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일본인 대학원 선배가 경영하는 작은 기업에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낸 아이디어에 연구비용을 투자해주던 기업에서
크게 만족을 하여 단순 연구개발프로젝트에서 큰 돈을 투자하게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저는
1.대학원의 선배와 투자기업이
함께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2.현재 제게 월급을 주고있는 대학원 선배의 기업에 그대로
취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 프로젝트에서 제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저 또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취로비자로 변경,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싶습니다.
현재 연구프로젝트는 2020년 2월중순에 마무리되고
회사간의 계약을 새로 갱신, 곧바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일반 대기업이 아닌지라
직원수 등 회사규모 자체는 작고 또 1번의 경우
설립3개월 이내의 회사가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로비자로의 변경을위해 필요한 서류(회사측 서류포함)는
어떤것들이 있고, 준비기간과, 변경허가를 위한 총기간은 어느정도 필요할까요?
또한, 회사에서는 일반 평사원보다는 작은 기업이지만 직원들을 더 채용하고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해야하기때문에
현재 제가 받는 월급의 두배이상을 지급하며 높은직함으로서의 채용을 원하고있는데요.
석사과정까지 연구활동만을 해온 제가 갑자기 높은 직함의 높은 연봉으로 채용을 받아
취로비자로 재류자격을 변경하는것은 가능한가요?
2020년 2월중순 프로젝트가 1차로 완료되고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2020년3월초부터 한달간 한에 다녀올 생각인데
2월중순에 곧바로 회사를 설립 후 재류자격변경을 신청 후 한국에 다녀오는것이 좋을지
4월초에 일본에 돌아온 후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
스케쥴상으로 안전한? 기간도 여쭙고싶습니다.
질문이 뭔가..많고 복잡하네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