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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질문 신용회복위원회와 카드사.....
시나브로 추천 0 조회 546 03.03.24 21:3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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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3.24 17:41

    첫댓글 제 24 조 [채권추심행위 금지]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기 위한 부채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사무국에서 신용회복지원신청 접수통지까지의 기간(최장 2개월이내)동안 고의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저해할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

  • 03.03.24 17:41

    소송행위 등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03.03.24 17:44

    아무래도 채권추심담당자가 농담을 한듯 하지요? 접수한 이후가 아니라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채권추심행위는 일체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네요..

  • 작성자 03.03.24 17:59

    신불올라간 후에 본 금융기관에 가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건가여? 신불은 연체 얼마후에 올라가나여?님 답변에 너무 기분 좋내여 희망을 가져봐야겠어여 감사합니다,, ^^

  • 03.03.24 18:03

    신불 확정후 부채증명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신불 등록은 각 기관마다 다른듯하네요..엘지와 국민은 등록된지 두달...삼성과 BC는 아직 등록 안돼어있네여..개인 신용정보 알려주는 사이트 하나 가입하셔서 가끔 확인해보세여..^^

  • 03.03.24 18:07

    신불은 어느곳이든 한곳만 되어도 되는거 아시져? 신복위 사이트 방문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 03.03.24 19:36

    자신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아시기만 하시면 부채증명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자 03.03.24 19:39

    제가 지굼 간절한건 서류넣기 전제 압류가 들어 올것이냐가 중요한거 거든여.. 서류가 중요 한게 아니구여..ㅠ.ㅠ

  • 03.03.24 20:29

    신불등록되셨으면 언능 서류 넣으시고요 담당께 여쭤봐여.. 그분들이 잘알으니...

  • 03.03.25 09:27

    신불이 안되었는데 압류가 들어올수는 없겠지요..신불여부 확인후 바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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