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복원에 전화상담했는대 가능성이 있다고 하내여
오늘현제 국민연체부터 시작해서 엘지 외한 까지 줄줄이
연체가 될텐대 국민은 현제 연체한지 한달이 되갈려고
합니다..담당자 전화통화론 절 도와주고싶다며 담당자가
절 위해 해줄수 있는건 현제 대환하는 길뿐이라더 군여
다중채무라 모두 대환을 돌린다면 물런 살아가는대 엄청
힘들겠져..아마도 또 다른 빛을 질게 뻔한 상황이니까여!
그래서 담당자에게 신복원에 상담해보니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서류를 넣고 구제받으려 한다고 솔찍하게 제 부채를
갚을 계획을 말했더니 신복원에 서류넣은 다음 확정되기전에
벌서 압류와 차압의 절차가 모두 끝이난 뒤가 될거라더군여..
집이고 월급이고 모두 다 압류 차압되서 잃고나면 그때서
신복원에 구제 받은들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복원에선 카드사의 압류나 차압은 확정전엔 미리 막아줄수
없다고 하내여..구제 받을수 있는 확정이 생긴후에 막을수있지만
그 기간도 4주(약 한달) 이 소효가 되니 연체해서 신불되고
신복원에 서류넣어 확정 받기까지 총 3-4개월이 걸리니 그동안
카드사에서 절 그냥 놔두진 않을 태니 말이예여..
압류가 차압을 구제 받기 전까지 막을 방법이 없을까여..
대환도 이자가 올라서 지금은 22프로 라던데 이자만 이자만
내다간 언제 이 빛을 다 갚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압류와 차압을 막을 방법좀 알려주세여..서류넣고 구제 받기 전까진
이런 불행은 없어야 할텐대 .....
첫댓글제 24 조 [채권추심행위 금지]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기 위한 부채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사무국에서 신용회복지원신청 접수통지까지의 기간(최장 2개월이내)동안 고의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저해할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
첫댓글 제 24 조 [채권추심행위 금지]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기 위한 부채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사무국에서 신용회복지원신청 접수통지까지의 기간(최장 2개월이내)동안 고의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저해할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
소송행위 등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무래도 채권추심담당자가 농담을 한듯 하지요? 접수한 이후가 아니라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채권추심행위는 일체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네요..
신불올라간 후에 본 금융기관에 가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건가여? 신불은 연체 얼마후에 올라가나여?님 답변에 너무 기분 좋내여 희망을 가져봐야겠어여 감사합니다,, ^^
신불 확정후 부채증명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신불 등록은 각 기관마다 다른듯하네요..엘지와 국민은 등록된지 두달...삼성과 BC는 아직 등록 안돼어있네여..개인 신용정보 알려주는 사이트 하나 가입하셔서 가끔 확인해보세여..^^
신불은 어느곳이든 한곳만 되어도 되는거 아시져? 신복위 사이트 방문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아시기만 하시면 부채증명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굼 간절한건 서류넣기 전제 압류가 들어 올것이냐가 중요한거 거든여.. 서류가 중요 한게 아니구여..ㅠ.ㅠ
신불등록되셨으면 언능 서류 넣으시고요 담당께 여쭤봐여.. 그분들이 잘알으니...
신불이 안되었는데 압류가 들어올수는 없겠지요..신불여부 확인후 바로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