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자신들의 요구,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거나 집단으로 저속 운행함으로써 심각한 교통정체를 야기하고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토록 하여 차량이용 교통방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가 동승교육을 하여야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강사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4의4). 나.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별표 16). 다. 단체 또는 다수인이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위반 등을 하거나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40일)하도록 함(안 별표 1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행정자치부령 제 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의4 제2호 표중 위반사항 제7호란에 아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제9호란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 제3호가목⑴표에 위반사항 제2호의2란 및 제2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일련번호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의5 일련번호 제8호란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7서식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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