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계약후 알릴의무
뉴천만인 운전자보험 보통약관(1종)
판매기간:1998.01.01-1999.12.21
운전자보험 삼성화재 약관자료
91021_1_19970701_file1.pdf (samsungfire.com)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다만, 피보험자의 변경은 이 보험에서 담보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위 1의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 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 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때도 위 3과 같습니다.
5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 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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