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한 것을 감찰요청
1. 임야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고, 산지관리법위반, 불법형질변경 및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경계침범(형법 제370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형법제177조) 등의 고소사건을 2019.6.24.일자로 접수되면 즉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 2020.7월에 피의자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사건담당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 형제 12648호 수사보고서]
가. 피의자 정동원이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에 배수로가 없는데도 배수로가 설치되었다, 라고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 현재도 배수로가 없다]
나.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에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광양읍 죽림리 95-1 주택 및 죽림리 95-4 주택, 창고, 부엌 등으로 흐르도록 경계지점의 턱을 매우 낮게 설치하여서 토굴을 파면서 토사 약 5톤와 장마철에 산에서 내려오는 홍수 빗물, 토사, 돌맹이들과 함께 형법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및 평상시 장마 빗물을 위 경계지점으로 흘러 보내는 범죄행위를 현장 목격자들의 확인서 및 죽림리 95-4 주택소유자 확인서를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여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거부하여 피의자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 박0열 (010-8775-0000)
○ 박0규 (010-3662-0000)
○ 박0원 (010-9007-0000)
○ 위 죽림리 95-4 주택소유자(010-6614-0000)
[ 현재에도 형법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의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다. 2018년 하반기에 피의자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재차 축대를 설치하면서 죽림리 95-1 대지 62㎡를 당시에 원상복구를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의 시점은 2018년 하반기인데, 피의자의 범행일시는 2010.1.7일자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피의자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 현재도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을 하고 있다]
라. 피의자 정동원은 2019경 초에 광양읍 죽림리 산 92 -5번지 임야 649㎡에 바위와 토사를 실고 와서 1.3m이상 불법형질변경을 하였다.
라고 범죄행위를 자인하였으나 피의자를 처벌하지 아니하였기에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 현재도 불법형질변경을 하고 있다]
마. 피의자는 고소인의 주택과 경계지점 모든 축대는 기초 바닥 아래에서부터 경고한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1m이상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을 범죄행위에서 누락시켜서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바. 피의자는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에서 광양읍 죽림리 95-1 주택 및 죽림리 95-4 주택 경계지점에 철근콘크리트 둑을 설치하여 형법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범죄행위를 예방조치 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를 비호해서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사. 피의자의 형법 제177조 현주건조물일수의 범죄행위는“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5호증”과 같이 약 2m이상의 웅덩이 같이 피해를 당하고 있기에 비가 올 때 마다 경계침범의 축대를 파손한 지점에 재난발생여부를 함께 현장 확인을 묵살하였기에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 현재도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 및 형법 제177조 현주건조물일수의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아. 피의자는 죽림리 산91-5번지(故 박0철 소유의 임야를 매입 또는 사용승락도 없이 불법적인 산지관립법위반 및 불법형질변경을 하였으나, 피의자를 비호하여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현장 확인을 묵살하였기에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자. 2019, 초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 철길에서 사용하던 콘크리트 불록을 가져와서 가장자리에 설치하였다. 라고 피의자 가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는데, 또다시 불법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고비호하였기에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차. 피의자가 2019년 초경에 또다시 불법형질변경 사실관계를 시인하였기에 이에 대한 형사처벌,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여야 하는데, 피의자를 비호하여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카. 모든 토지의 경계지점은 피의자와 같이 상층부만 철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최 하단부분까지도 철거를 완료하면서 법령이나 관습법에 의거 대지 경계지점에서 반미터 내지 1m를 후퇴하여 바닥아래에서 부터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실시하는 축대를 조성하고 그 위에 1m이상의 담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을
00시장(관계공무원)은 현장에서 경계침범 62㎡가 원상복구 되지도 않은 것을 피의자가 원상복구 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여 허위공문서(사진대지)를 작성 및 행사한 사항을 경찰관이 묵인하여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타. 피의자는 고소인의 대지에 약 100년된 배나무 1그루와 대나무 약 100여 그루를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의 범죄행위로 벌목하여 불법으로 축대를 조성하여 고소인의 대지 62㎡를 침범한 범죄행위는, 피의자가 경계측량을 하여서 안전구조망을 설치하여 2m이상 주변에 바위덩어리, 토사 등을 모두 제거토록하고 현장을 확인하면 배나무 와 대나무 뿌리 확인이 가능하고,
경계침범한 대지를 반환하기 위하여 대지 바닥아래에서 부터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실시하는 축대를 조성하고 그 위에 1m 담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묵살하였기에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에 배나무 1그루와 대나무 100여 그루 이상이 있었다는 당시 집주인 故 박0철 자 박0규의 녹취록 사본 1부.]
파. 결론적으로
피의자를 비호하면서 경계침범. 재물손괴, 현주건조물일수, 직무유기 등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하였기에
위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고서도 경찰관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기에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중징계처분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즉시 중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공무원으로 즉시 파면되어야 하겠네요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