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시공자 선정 시기와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자를 선정토록 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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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조례 본회의 통과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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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수 1 - 4 지구 모두 7월1일이후에는 시공자를 선정할수 있네요???
네 법적으로 시공사선정은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조합마다 건축심의이후에 추진할지 이전에 할지 아직 결정된바없습니다..
첫댓글 성수 1 - 4 지구 모두 7월1일이후에는 시공자를 선정할수 있네요???
네 법적으로 시공사선정은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조합마다 건축심의이후에 추진할지 이전에 할지 아직 결정된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