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경선 실시 근거조항 마련
- 현행 당헌에는 국민경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심번호 도입 등 공직선거법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 국민경선 실시 근거조항을 부칙으로 마련
- (부칙 신설) 공직선거법(안심번호 도입) 개정과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로 한정함. 다만 후보자간 합의, 선거인단 미구성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안심번호 도입(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경선 원칙(현행) 유지
첫째, 안심번호는 우선 통신사들조차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둘째, 혁신위의 혁신안을 보면, 지역구당 300명에서 최대 1,000명에게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어 야당지지자임을 확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후보 경선을 하는 것임.
그런데 서울의 지역구 유권자 평균 25만명 대비 0.5%도 안되는 야당 지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빌투표로 선출되는 후보가 과연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반영할까요?
지난 4.29 재보선 관악을 경선 당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1곳에서 이겼던 비노 김희철이, 단 한 곳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여 승부가 뒤집혔고, 여론조사 백데이터 공개를 문재인은 거부했었음.
지역구 유권자 0.5%도 안되는 야당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빌투표는 여론조사만도 못하며, 이것이 국민공천제도인가요? 이런 것을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웃깁니다.
② 정치 신인 경선 가산점 부여
- (현행) 없음 → (개정)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 가산
- (신설) 정치신인의 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당규로 정하고 있는 자
1.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재선 이상의 광역의원
2.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3.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경선에 참여한 자
③ 여성 30% 의무공천 실현 강구
-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설치 명문화
(현행) 비상설특위 → (개정) 상설특별기구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여성 구성 비율 확대
(현행) 여성 30% 의무 포함 → (개정) 여성 50% 의무 포함 (위원장 제외)
- 경선가산점 상향 조정
· 가산점 부여 대상(현행) : 여성후보자, 청년후보자, 장애인후보자
· (현행) 20% 이내 → (개정) 25% 이내
-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비율 상향 : (현행) 50% 이상 → (개정) 60% 이상
④ 청년후보자 경선가산점 부여 세분화
- 25% 이내에서 연령별로 경선가산점 대상을 구분
- (현행) 청년후보자 20% → (개정) 만29세 이하는 25% 가산
만30세 이상 ~ 만 35세 이하 20% 가산
만36세 이상 ~ 만 42세 이하 15% 가산
⑤ 임기 中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제 도입
- 3/4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 대상 (대선 경선은 미적용)
- (신설) 경선에서 자신이 받은 득표수(득표율 포함)에서 10% 감산
⑥ 경선가·감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예는 공천관리위에서 정함
- 당헌·당규 정한 경선 가·감산 대상과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별 적용 범위와 대상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함
- 경선 가·감산 대상은 공관위가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을 의결할 때 함께 포함
이런 것은 이미 새누리당도 도입했거나 앞으로 할 것이며, 새누리당 차별화된 혁신안이 아니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임
⑦ 비례대표 추천규정 변경
- (현행) 정치신인 추천 원칙 → (개정) 정치신인 추천 노력(권고조항)
문재인과 친노가 이 말을 하려면, 적어도 2012년 친노운동권 위주의 비례대표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함.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2012년 친노의 비례대표 공천은 결국 정책통, 경제통 한명 없는 야당을 만들었음.
⑧ 시·도당 공천권 강화
- 시·도당 공천권 확립 :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
- 당대표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 폐지
- (현행) 당대표 15% 전략공천 → (개정) 없음
문재인 당대표는 20%의 전략공천권을 가지고 있음. 당규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의 제3절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규정을 보기 바람. 과거 당대표의 직접 공천이 전략공천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당규와 과거 문재인의 행태로 보아 당대표의 20% 전략공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절대 안한다는 당대표의 사적 공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