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본고사문제의 오류를 지적해서 학교측의 눈밖에 나고 체육특기자 학생들에게 원칙대로 F학점을 부여한 것이 기화가 되어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보이고 우리 법관님들은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군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이 분은 좀 많이 안스러보이네요...일단 '최초'로 '전담판사'를 습격한 사람이라는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상해죄와 살인미수죄의 차이는 결국 죽일 마음이 있었느냐, 살인의 고의라는 것이 있었느냐의 차이인데..결국 이걸 결정하는게 속된 말로 '판사 꼴리는'대로거든요(혹시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 판사 등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 근데 그 차이는 엄청나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러나 살인미수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미수와 기수는 원칙적으로 같습니다..판사가 양형할 때 참작사유일 뿐이죵;;)
뭐 그렇단 얘기네요...걍 갑작스레 살인자의 굴레를 쓴거 같은 저 '전'교수분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ㅋ석궁으로 배를 맞았다는데 죽일생각이었다면 심장이나 목 등을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석궁의 살상력을 잘 모릅니다..;2센치 들어갔다는거 같던데...;;
공부한지가 오래되서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ㅜㅜ검 전 다시 공부하러 총총~~
첫댓글 전공필수 중 악명 높은 '위상수학'이 '매주 퀴즈'에 '과락'을 날려주신다면 -_- 만약 저 강의를 듣는다면 완전 지옥이겠군요.
2cm를 배에 맞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튜브허리를 갖구있는 사람이면... 완전 압박... 2cm 들어갔다고 저래 호들갑이니..
결과는 2cm지만 그 결과와 살인의 고의와는 별개의 문제죠. 배는 내장기관이 위치한 곳으로 그곳을 노려 살상력있는 석궁으로 발사한 행위는 충분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안의 경우 '죽여버리겠다'라고 외쳤다는 증인들의 증언, 쓰러진 피해자에게 2차 발사를 위해 장전을 하다가 경비원들에게 잡혔다는점, 노끈과 회
회칼등을 같이 준비해갔다는 점에서 사법고시 문제사안으로 나왔다면 '이건 상해죄검토말고 살인미수로 풀라는 얘기군'이라고 해석될 정도로 -_-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정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2cm에 들어갔더 빗나가서 땅바닥을 맞췄던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2차 발사 장전중 잡혔나효-_-;;음음...사시미까지...=_= 몰랐던 사실인데효;;;
케이스문제로 나왔다면...사악군님 말대로 살인미수로 풀었을 듯 합니다...상해의 고의로 볼 사안은 아닌듯;; 물론 본 사건에서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요. 석궁이라는 무기 자체도 상당히 파괴력 있는 무기입니다. 결과적으로 2cm가 들어간건 피해자의 옷과 뱃가죽에 감사해야 할 일인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왜 하필면 판사를...차라리 이사장 집에 쳐들어가지;;
호오 처음보는 아뒨거 같네요...메직인이신가용??케이스란 용어를 쓰시는걸 보니 사시공부하시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