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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 반 게 시 판 요번 판사 석궁테러와 관련된 오늘 기사 일부분..ㅋ
[GPT]닭갈비 추천 0 조회 296 07.01.18 15: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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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18 16:25

    첫댓글 전공필수 중 악명 높은 '위상수학'이 '매주 퀴즈'에 '과락'을 날려주신다면 -_- 만약 저 강의를 듣는다면 완전 지옥이겠군요.

  • 07.01.18 23:12

    2cm를 배에 맞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튜브허리를 갖구있는 사람이면... 완전 압박... 2cm 들어갔다고 저래 호들갑이니..

  • 07.01.19 09:50

    결과는 2cm지만 그 결과와 살인의 고의와는 별개의 문제죠. 배는 내장기관이 위치한 곳으로 그곳을 노려 살상력있는 석궁으로 발사한 행위는 충분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안의 경우 '죽여버리겠다'라고 외쳤다는 증인들의 증언, 쓰러진 피해자에게 2차 발사를 위해 장전을 하다가 경비원들에게 잡혔다는점, 노끈과 회

  • 07.01.19 09:52

    회칼등을 같이 준비해갔다는 점에서 사법고시 문제사안으로 나왔다면 '이건 상해죄검토말고 살인미수로 풀라는 얘기군'이라고 해석될 정도로 -_-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정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2cm에 들어갔더 빗나가서 땅바닥을 맞췄던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 작성자 07.01.19 17:51

    2차 발사 장전중 잡혔나효-_-;;음음...사시미까지...=_= 몰랐던 사실인데효;;;

  • 07.01.19 17:51

    케이스문제로 나왔다면...사악군님 말대로 살인미수로 풀었을 듯 합니다...상해의 고의로 볼 사안은 아닌듯;; 물론 본 사건에서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요. 석궁이라는 무기 자체도 상당히 파괴력 있는 무기입니다. 결과적으로 2cm가 들어간건 피해자의 옷과 뱃가죽에 감사해야 할 일인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왜 하필면 판사를...차라리 이사장 집에 쳐들어가지;;

  • 작성자 07.01.19 19:11

    호오 처음보는 아뒨거 같네요...메직인이신가용??케이스란 용어를 쓰시는걸 보니 사시공부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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