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 11. 23(금)
국회의원 윤상현
(자유한국당 ․ 인천 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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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야권, 권한쟁의심판 소송에 즉각 착수해야
○ 남북군사합의서는 국제법 주체인 남북한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 조약의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으며, 그 성격상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 또한 NLL 이남 수역에서 대한민국이 행사해온 법령제정권, 군사훈련권, 정보수집권 등을 제한할 수 있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고, 향후 군의 대체 전력 구축에 막대한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등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며, 작전구역 설정 등 군사법령과 선박에 대한 정선·검색·나포권 제한 등 우리의 입법권을 제한시킬 수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한다. 그리고 헌법 제66조 2항의 대통령의 영토보전 책무 위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월 23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헌법 제6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명백한 위헌(違憲)이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이에 반대하므로 야당만으로도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이 소송에 반대하더라도, 소수당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비준 동의 권한 및 표결 권한을 침해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당이 정략적 의도로 이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야당은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은 반헌법적 행위였음은 물론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규정된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도 무시한 초법률적 조치였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무효다. 따라서 야당은 권한쟁의심판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야 한다. 기울어진 사법부가 어떤 결과를 내든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포기하면 앞으로 모든 남북합의서가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체결되고 비준될 것이고, 국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다.
군사합의서 무효 투쟁을 위한 야권의 결연한 권한쟁의심판 소송 착수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