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공부가 덜 됐나봅니다ㅜㅜ 이번주에 승진시험 보는데 답이 두개인 거 같아요
저는 3번과 4번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판례에 대한 것도 있으므로 몇 가지 유형을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지문은 옳고, ④ 지문은 틀립니다. 아래 판례들을 보세요.
③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28. 2004도5014 위사감지기 사건)
④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21. 91도1402 全合 군산 대명동 포주 사건)
참 어려운데, 시험에 비교적 잘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고 있어야 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2010도9110 이 판례를 제가 제대로 이해 못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