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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검침수당 관리소장 횡령의건
young sik kim 추천 1 조회 304 16.08.30 17: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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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30 18:30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입대의 의결로 검침수당을 지급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받은 관리소장이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혼자 가져간 것이 사실이라면 횜령죄에 해당되어
    추징을 물론 형사처벌까지도(고소에 의해) 받게 될 것입니다.
    관리회사를 상대로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6.08.31 11:26

    감사합니다

  • 16.08.31 09:11

    대다수의 단지는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검침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전에서 검침비로 배정되었으니 관계인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해진 검침날짜에는 휴일에도 나와서 전기, 수도사용량를 검침하고 고생하던데요/

  • 작성자 16.08.31 11:27

    감사합니다

  • 16.08.31 12:41

    검침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즉, 관리소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과 입대의에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검침수당의 지급은 계약의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귀 아파트의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한전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검침수당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관리비 중 잡수입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입대의가 의결로써 이러한 돈을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결산에 의해 관리비절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16.08.31 12:45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입금이 잡수입금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즉, 관리소장 또는 전기과장이 검침을 하였다고 하지만 요즘의 아파트에서는 자동검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의 설치비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으로써 검침결과를 한전에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소장이나 전기과장이 하는 수고보다는 입주민들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별도의 유지보수비를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 것이 훨씬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금원은 아파트의 잡수입금으로 계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 16.08.31 12:50

    그러나 사안에서 볼 때, 관리소장이 검침수당의 일부를 다시 거두어(다른 사람에게 지급을 한 후 다시 일부 금액을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상황에서....
    이미 전기검침수수료는 관리소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전기과장 등)에게 지급을 한 상태이고
    귀 아파트에서는 전기과장 등에게 전기검침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급을 한 것이라면...
    관리소장이 그 돈의 일부를 다시 거두어 적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것과
    귀 아파트 입대의/입주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 16.08.31 12:53

    굳이 따진다면....
    전기과장이 전기검침수당을 수령한 후
    관리소장이 수당의 일정금액을 내놔라... 하면서 거두어 갔고
    이른 관리소장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전기과장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의 처분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에 명기된 것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규약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잡수입금으로 계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례에 따라 전기과장 등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입대의가 더이상 관여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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