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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도시인이 농촌에서 건축허가를 내려면 주민등록 이전은
노고산 추천 0 조회 440 12.08.22 02: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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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24 10:05

    첫댓글 (수질대책지역1권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환경적책기본법 제22조에따른 *팔당호.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및 .....(환경부고시 제2010-18호 2110년 2월 24일) 에발표된 내용에는 그리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지역에만 해당하는경우입니다.
    농지의경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인허가후 이전만하면 됩니다.임야의경우 자기토지에 자기주택으로되어있어 소유권이전후 (토지거래허가역 전국대부분해제)건축인허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2.08.24 13:05

    대청호 주변입니다

  • 12.08.24 10:12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이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를 하지 않는다던지, 직접농사를 짖지 않는다던지, 1가구2주택을 보유 한다던지 등등의 경우는 세금으로.....제약을 가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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