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시간이 지나도 늘 초보네요 ㅜㅜ
작년 3개월 근무한 전임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반기)와 4대보험 퇴사처리는 하였습니다.
3개월 근무해서 퇴직금은 없습니다.
현재 전임자가 다른 아파트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국세청에서 작년 3개월 근로소득을 출력해서 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내용인지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ㅜ
저는 erp에서 급여 3개월분 (세금공제 내용 포함) 출력해서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제가 어떤자료를 출력할수 있는게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답이 늦었습니다. 저도 1월이다 보니 업무랑 교육준비로 정신이 없슴다~
경리들은 2월까지는 바쁜달이니 같이 아자!!!
먼저 erp-에 연말정산이 있구요. 퇴사자들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돌려주시고
그걸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내주시면 끝~
오늘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