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 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발생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드리는「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임
□ (출시예정 보험회사) ’24.1월부터 우선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 (‘24.1월중)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 (‘24.4월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 (특약부가 대상상품)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①실직(실업급여대상자), ②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③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합니다.
* 계약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예) 기존 납입완료시점이 2030.6월인 경우, 1년간 납입유예시 2031.6월로 연장
□ (유의사항) 대상상품 및 상품별 세부 내용은 각 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 안내장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여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