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상 아파트 입찰할려고 하는데 등기부상에 토지 별도 등기있음 이라고 씌어져 있네요..낙찰받아도 괸찮은지 고견좀 부탁드려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언급이 없구요..토지등기부 확인할려구 인터넷신청했는데 토지과다등기라고 뗄수가 없답니다..토지공동소유자가 수백명이라 토지과다등기로 나온다네요..부동산에서도 전혀문제가 없다고하는데 혹시나 해서요..아 글고 임차인은 대항력 없구요...답변부탁드리께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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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재건축아파트 토지별도등기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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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6 18: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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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토지별도등기를 물건명세서에 <인수>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대체로 문제없습니다.
토지과다등기면 등기소에서 가셔서 발급받으시고요.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확인차 토지등기부 확인해봐야 겠네요..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