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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드립니다 (3회 모고)
달려라하니 추천 0 조회 189 23.03.16 00:0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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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6 12:54

    첫댓글 1.2 맞아요. 글고 회사가 복직명령을 내리죠. 어차피 임금도 같이 들어가니 이행하지 않지는 않아요

    3. 충분히 정년도달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시험 출제 가능합니다

  • 작성자 23.03.16 14:29

    감사합니다!! 항소심에서 정년도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 맞을까요? 이경우 원직복직은 어쨌거나 불가능한데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은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할까요?ㅜㅜ

  • 23.03.16 14:31

    @달려라하니 정년도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죠 그게 항소심에선 상고심에서든. 과거의 봅률관계가 되고 즉시확정의 봅률상 이익도 없죠.

  • 작성자 23.03.18 01:01

    @지킴이5. 아 제가 판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ㅜㅜ 그럼 그 당사자능력,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 입장에서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건, 그 실제 사안이 상고심이여서 그런거고 실제론 항소심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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