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이익 쟁점과 관련한 모의고사에서 단문 단문은 내용 이해가 다 가는데 그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ㅜ
문제를 보자마자 확인의 이익 문제라는 쟁점은 찾았는데 상고심 쟁점을 놓쳐 그 부분을 함께 복습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걸 확인받고 싶어 적는데 깔끔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ㅜㅜ
내용을 정리하면,
1.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구비를 하면 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정년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적격은 “당초의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 회복”을 위한 취지라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족되고,
-확인의이익 측면에서도 아직 정년이 도달되지 않아 복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있다.
맞을까요? (이 경우 확인의 소가 집행력이 없음에도 원고가 승소했을 시 바로 원직복직이 가능한가요?)
2. 그래서 결국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보면 소의 이익이 있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고심”중에 정년이 도달해버려 소의 이익이 없어진거죠?
3. 그렇게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으나 3회모고같은 사안에서 만약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도 소의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상고심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건 당연하겠죠?
첫댓글 1.2 맞아요. 글고 회사가 복직명령을 내리죠. 어차피 임금도 같이 들어가니 이행하지 않지는 않아요
3. 충분히 정년도달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시험 출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소심에서 정년도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 맞을까요? 이경우 원직복직은 어쨌거나 불가능한데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은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할까요?ㅜㅜ
@달려라하니 정년도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죠 그게 항소심에선 상고심에서든. 과거의 봅률관계가 되고 즉시확정의 봅률상 이익도 없죠.
@지킴이5. 아 제가 판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ㅜㅜ 그럼 그 당사자능력,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 입장에서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건, 그 실제 사안이 상고심이여서 그런거고 실제론 항소심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