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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제2020-01호
경상북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시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여러분의 응모 바랍니다.
2020년 3월 12일
경상북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장
1. | 채용분야 및 내용 |
❍ 채용분야
직위 | 직종 | 인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팀 원 | 계약직 | 9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대체인력 - 사회복지시설유형별 사회복지직 |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등 근무평가를 통해 1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음
❍ 보수수준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지침 적용
인건비 단가 월 1,964천원(교통비 10만원포함, 세전금액),
명절휴가비 998천원(세전금액)/년 2회(설, 추석)
❍ 근무시간 : 주40시간
❍ 임 용 일 : 2020. 4. 9(목)예정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 무 지 : 경상북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 거주지 제한 : 공고일이전 등본상 등록된 주소로서 응시지역과 같아야함
❍ 근무지별 채용 인원
직종 | 근무지 및 모집인원(명) | |||||||
계 : 9명 | ||||||||
사회복지직 | 포항 | 경주 | 구미 | 칠곡 | 예천 | 경산 | 영천 | 영주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응시자의 거주지가 안동일 경우 근무지는 안동이 됨
◦ 사회복지직 9명 채용함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되는 인력은 월급형(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근무하며, 겸직이 불가함
◦ 대체인력이 대체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
업무 지원 및 취약 시설에 근무함
❍ 직무설명
채용분야 | 사회복지직 | 주요업무 | 시설유형별 업무 지원 |
필요 지식 기술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의 이해 ◦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에 관한 지식 ◦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에 관한 지식과 기술 ◦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한센ㆍ결핵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 성격 이해 ◦ 상기 시설 이용자 측면에서의 이해 | ||
직무 수행 태도 | ◦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적인 자세와 주인의식 및 책임감 있는 태도 ◦ 사회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와 프로그램 개발의 창의적인 사고 노력 ◦ 다양한 정보수집을 하려는 태고 및 수용적의 의지와 관찰태도 ◦ 이용자 인권존중 및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의 청렴성 ◦ 업무협조 노력 및 업무규정 준수 | ||
직업 기초 능력 | ◦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대외활동능력 | ||
직무 주요 사업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 ||
직무 수행 내용 | ◦ 시설유형별 업무 지원 -대체인력신청 복지시설의 정직원의 직무 역할 수행 | ||
전형 방법 |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합격자발표 → 임용 |
2. | 응시자격 요건 |
❍ 공통요건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 채용 우선순위
1순위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2순위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및 보육사 자격 소지자
3순위 :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자격제한사항
대체인력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범죄경력자는 대체인력 참여 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기타 대체인력 참여 제한 사유 지원대상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함(민법 제768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
3. | 응시원서 접수 |
❍ 원서교부 : 홈페이지 참조 첨부된 양식 사용
- 경북행복재단 홈페이지
(http://www.ghf.or.kr‘알림마당_채용공고’)
- 경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일자리채용_출자출연공공기관’)
-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http://www.gbasw.or.kr‘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_취업정보’)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_종사자 구인’)
- 사람인(www.saramin.co.kr)
- 워크넷(https://www.work.go.kr)
- 복지넷(https://www.bokji.net)
- 클린아이잡플러스(http://job.cleaneye.go.kr/)
❍ 공고기간 : 2020. 3. 12(목) ~ 3. 22.(일) (10일간)(초일 불산입, 공휴일 포함)
❍ 접수기간 : 2020. 3. 23.(월) ~ 2020. 3. 27.(금) (5일간) (공휴일제외)
※ 접수기간 중 9:00~18:00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이외 접수 불가임을 알려드립니다.
❍ 접 수 처 : (39332)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3층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054-710-8870)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여 접수
※ 응시원서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로 발생하는 배송 지연 등의 일체의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우편접수일 경우 응시표는 응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4. | 시험일정 |
❍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시험(1차 서류합격자에 한함)
❍ 세부일정
구 분 | 일 자 | 기 타 사 항 |
서류심사 | 2020. 3. 30.(월) | 이력서, 자기소개서 심사 |
면접대상자발표 | 2020. 4. 1.(수) |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2020. 4. 3.(금) | 면접관 多 : 대상자 1 * 상황에 따라 1:1 또는 多:多 면접 가능 |
최종합격자발표 | 2019. 4. 7.(화) |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채용신체검사 확인 후 임용 |
임용일 | 2020. 4. 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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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장소 :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3층 경북행복재단 회의실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참조
5. | 제 출 서 류 |
❍ 서류전형
◦ 응시원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 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요망
◦ 주민등록 초본 1통(단, 남자의 경우는 초본에 병역사항 포함 필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요망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최근 3년간 수상 상장 및 교육 수료증 사본 등 각 1부(직무관련 내용만 해당)
◦ 최근 5년간 자원봉사시간 확인증 원본 1부(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만 해당)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해 아래 항목 전부 필요)
- 고유번호증 및 기타 사업자등록․허가증을 함께 첨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함께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 취업취약계층자 : 취업취약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당자)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인정 불가
※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면접관에 제공되며 나머지 제출서류는 사실 확인 용도로 사용하고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6. | 평가방법 |
❍ 시험방법 : 1차 서류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 실시
시험위원회 위원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시행하며 각 분야별 평가위원이 중복 불가 |
◦ 서류심사(50%)
- 기술역량(20점), 경력사항(20점), 교육및경험사항(20점), 자기소개서(20점),
서류작성및능력(20점)
※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 면접시험 실시
- 평가내용
ㆍ 자격기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선정하고 +1년씩 증가를 평가등급에 반영
ㆍ 교육훈련 및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등
ㆍ 응시제출서류의 작성의 완성도 및 진정성 등
ㆍ 자기소개서 표현력, 작성 충실도 등
ㆍ 직무 및 특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 등
◦ 면접심사(50%)
- 자기소개(30점), 직무수행능력(40점), 조직생활능력(30점), 취약계층(5점)
- 평가요소
ㆍ 의사전달력, 인성, 면접자세, 직무이해도, 창의성, 실현가능성, 예의·품행, 성실성, 활동ㆍ리더십 평가
※ 면접시험 결과 평균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점
※ 취업취약계층 응시자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각 5점을 가산함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계획인원대비 합격결정
※ 각 면접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고득점자로 결정
※ 최종 후보자가 2명이상으로 동점자일 경우 직무수행평가의 고득점
7. | 기 타 사 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근무지역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해 잘못된 기재나 표기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및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 관련 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북행복재단 홈페이지(http://www.ghf.or.kr/직원채용 공고)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 054)710-88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 취업취약계층 안내 |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취업취약계층 범주> ①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④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결혼이민자 ⑦ 성매매피해자 ⑧ 위기청소년 ⑨ 갱생보호대상자 ⑩ 여성가장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
9. | 보건복지부 직접일자리 사업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임
※ 재정지원 일자리 : 정부(자체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중복·반복 참여제한
- 종사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에 중복·반복 참여할 수 없음
- 종사자가 다른 직접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중복참여자에게 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의사를 파악 한 후, 동 사업 참여 포기 시 중복 참여한 기간 동안 지급한 인건비 환수
-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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