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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추위> KBSㆍMBC방문진 이사 후보자 응모 방법
ㅇ 제출서류 : 지원서, 결격사유확인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 지원서와 결격사유서 양식은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으로, 본 모집 안내문에 별첨함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언론단체의 추천을 통해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를 통해 접수하기 바람
ㅇ 접수기간 : 2015년 7월 1일(수) ∼ 7월 7일(화) 18:00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사무국 - 주소 : 100-74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802호 전국언론노동조합 - 담당 : 사무국 전준우 국장 02-739-7285(010-2869-3013), 최정기 부장 02-739-7285(010-4392-1917) |
2. 응모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는 중복 응모가 불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중복 응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KBS, 방문진(MBC)이사에 응모했던 분들은 8월경 진행될 <공추위>의 EBS 이사 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추위> 공모에 접수했다가 탈락한 경우, ‘방통위에 개별 응모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서의 ‘공모직위명’에 KBS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 이사’, 방문진(MBC)을 희망하는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지원 대상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자천인 경우 지원서의 ‘응모 또는 추천 사유’란에 응모 사유를 기술하고, ‘타천’인 경우 추천사유를 기술합니다. 추천 사유는 기입란이 부족할 시, A4 용지 2매 이내 별도 용지에 작성해 제출 가능합니다. <공추위> 참여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인 인적 사항’에 해당 단체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자천인 경우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 공추위 참여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시민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학부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법률가단체),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교수),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문화예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현업언론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언론시민사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종교)
○ 방송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배임·횡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임
○ 또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의 자체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방송용 송신기 혹은 방송수신용 수신기의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그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를 포함함)
② 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법 제160조에서 규정하는 방송지주회사 혹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뉴스 혹은 정보의 배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직원, 그 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 또는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③ 방송 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④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3. <공추위> 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절차 안내
○ 7월 1일(수) ~ 7월 7일(화) 18:00 : <공추위> 이사 후보자 모집
○ 7월 8일(수) ~ 10일(금) : <공추위> 후보자 심사 및 선정
○ 7월 13일(월) : <공추위> 이사 후보자 방통위 등록 접수
○ 7월 14일(화) : 방통위 후보자 모집 마감
※ 기타 지원서 작성 요령 등은 별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모집 공고문과 지원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