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자산대장에 회계구분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자산번호가 있다면 해당 자산은 울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대장상 회계가 현재 폐지된 회계로 되어있다는 것은
과거 해당회계가 폐지될 때 우리 결산시 폐지회계에 대한 이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해당회계에
현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방법은
우선 자산현황조회에서 해당자산이 조회되는지 확인 하신 다음
조회가 되지 않으면 :"미적용"
자산대장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표생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회계구분 전과 후에 현재 대장상 회계를 입력할 경우 현재 없는 회계이므로
"전표생성"은 가능하지만 대장반영시 점검내역에 체크가 되어 대장이 반영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장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통상 회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에 있는 각종 금액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니
일반회계로 입력한 후 "전표생성"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회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산변동유형이 "회계변경"일 때만 해야 하는데요.
회계변경이 아닌 처분(기타)에서 변경을 하게되면 재무금액과 자산대장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지된 회계나 일반회계 모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폐지된 회계는 없으므로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없을 것이구요.(양 회계에서 한쪽은 +차이 한쪽은 -차이발생)
일반회계는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해당 취득가액만큼 (-)금액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64012화면에서 확인가능)
그러면 그 차액을 조정해 주는 다음과 같은 보정분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분개) 차) 전기오류수정손실(순자산과목선택) 차이금액 / 대) 해당자산유형분개과목 차이금액
만약,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분개) 차)해당자산유형분개과목 차이금액 / 대) 전기오류수정손실(순자산과목선택) 차이금액 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수행하시다가 의문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수고하세요.
2023.11.24.
답변: 부천시 김홍현
ps:과거 자산변동한 사례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