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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접수 취소신청
1. 취소기간 및 환불 금액
1) 방문 접수기간 내 취소: 응시료 전액 환불
(단, 인터넷 접수의 경우 접수 2주차 금, 토요일 접수자는 무료 취소에 해당되지 않음)
2) 접수기간 이후 취소:
① 1차 취소신청 기간 ( 방문접수 마감 이후부터 1주간 ) :시험 응시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응시료의 60% 금액에 해당하는 '쿠폰' 발급 또는 환불
② 2차 취소신청 기간 ( 1차 기간 이후부터 2주간 ) :시험 응시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응시료의 50% 금액에 해당하는 '쿠폰' 발급 또는 환불
③ 3차 취소신청 기간 ( 2차 기간 이후부터 시험 전일 12:00 ) :시험 응시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응시료의 40% 금액에 해당되는 '쿠폰' 발급 또는 환불
2. 시험 접수 취소신청 방법
※ 취소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 내 '방문 접수처 유무'에 따라 방문 신청과 우편 신청으로 구분 시행하며
인터넷 취소는 불가합니다.
1) 방문신청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마산, 울산, 강릉, 원주, 제주 지역은 수험표를 지참하고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 접수처가 대학교일 경우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으니
우편신청 바랍니다.)
* 방문신청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신청 :상기 방문신청이외의 지역은 등기우편으로 수험표를 동봉하여 신청 가능하며 시험 전일 소인(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금요일까지) 우편물 까지만 유효합니다. 청주, 춘천, 진주 지역은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편 신청자의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선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시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수험표상에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대리 취소신청 :대리 신청시에는 취소 신청 수험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수험표와 수험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연기 및 취소 신청 시간 :접수마감 이후부터 시험 전일 낮 12:00까지만 가능하며전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시험 전일이 국경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18:00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환불 신청자 입금 시기 및 방법
1) 환불 신청자는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환불 금액"을 각 신청기간별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인 구좌로 송금합니다.
2) 송금 수수료: 현행 인터넷 뱅킹 제도를 이용할 경우 송금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으나 향후 은행 제도의
변경으로 수수료가 발생할 시에는 접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취소신청 가능 접수자
수험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시험 전날 12:00시 까지 취소 접수한 수험자.
단, 육군, 공군 간부용 응시원서 소지자는 연기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쿠폰'이용 안내 >
* 쿠폰 금액 :기간별 차등 적용
- 쿠폰으로 다음 시험에 접수할 때는 차액 분에 해당하는 응시원서를 구입한 후 쿠폰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의 원하시는 접수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재 접수 시 반명함판(3X4cm) 사진 1장 첨부 및 쿠폰 함께 제출)
- 쿠폰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쿠폰을 소지한 수험자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 쿠폰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쿠폰 유효기기간 내에 현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쿠폰을 이용한 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시험 당일 취소신청 제도'는 2003년 6월 정기시험부터 되었습니다.
* 전액 환불 규정 *
당 재단이 명시한 아래의 ,특별사유,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료 전액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범위 및 제출서류 >
(가) 구입한 응시원서를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은행수납일로부터 1년) 경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접수자 - 응시원서 제출
(나)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해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시험진행 중 방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당 재단에 의한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수험자 - 결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라)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당 재단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마) 수험자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입원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 자료 제출
(바) 수험자의 직계가족의 사망에 해당되는 수험자.
(직계가족이라 함은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한다.)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사) 수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가 사고, 질병으로 입원시 수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수험자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 증명 서류 제출
(아) 수험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결혼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결혼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자) 수험자 본인의 군입대
- 군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라야 하며 입영통지서 등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차) 수험자 본인의 해외유학(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 포함)
- 출국일이 해당시험 이전이라야 하며 비행기표 사본과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상기 사항 중 (마),(바),(사)항은 시험 시행 후 1주일까지 신청한 신청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해당기간 동안 시험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환불은 신청 후 2주이내에 신청자가 요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송금수수료 발생시에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서류 제출 방법 :신청사유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등기우편 송부( 110-122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56-15 재)국제교류진흥회 11층 경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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