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올 1월 입사해서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성과급 받으면
그건 1년차한테도 성과급 주는거 맞지?
근데 예를 하나 들면 현엔 리쿠르팅 왔을때 물어보니 1년차는 성과급이 없다고 말하던데
얘네들은 올해 입사해서 뼈빠지게 일해도 올해말이나 내년 1월 쯤에 성과급이 아예 없다는 얘기야?
아니면 1년차 성과급 없다는 얘기가 입사해서 얼마 안 있어 1, 2월쯤 나오는 성과급을 안준다는건지?
-> 이 얘기가 맞다면 거의 모든 회사가 그런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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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두번 주는 회사는 받겠구나 ! 답변 땡큐!!.. 엥 잠만 그럼 6월에 입사하면 일도 제대로 안했는데 돈 나오는거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