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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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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광수쌤 조합설립인가 처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iliilililillli 추천 0 조회 197 26.05.24 22: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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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25 02:49

    첫댓글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한걸 그 소의 실질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라고 해요. 판례는.


    결국 질문처럼 애초에 당소로 의제할 때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당소로 봐주는거라봅니다

  • 작성자 26.05.27 20:02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람이 안 떠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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