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중순 퇴사자입니다..
엑셀로 퇴직금 정산할때는 통상임금을
2023년 급여로 입력해서 계산했는데요..
지인 경리분이 XpERP로 정산해보라 해서 급여계산하고 퇴직금 정산하니..
통상임금이 2024년도 급여로 정산되더라구요..
소장님은 금액이 차이나니.. 일자로 나눠서 계산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3개월평균임금이잖아요..
평균임금 금액보다 통상임금 퇴직금 금액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2024년 1월 퇴사자 퇴직금 정산은 어찌하는게 맞을까요?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2024년 1월 퇴사자 통상임금은?
재경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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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16: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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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퇴직금 산출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줘야 합니다.
퇴직금 산출시에는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월 중순 퇴사자여도..
2024년 귀속 퇴사자여서 2024년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겠죠?
XpERP에서 그리 계산 되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