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부담보제도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선택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 도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특별약 관’은 ‘특약’, ‘우리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이륜자동차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규칙 포 함)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포함합니다.(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 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 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는 중에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 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 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 정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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