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오래된 두 채의 집이 있는 200평의 땅을 현 주인이 사서 두 채를 허물고 한채를 지었어요
그런데, 땅은 현 주인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 주인이 땅을 살 때 두 채의 집 가운데 한 집이 땅 판분의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나봐요
그래서 현주인이 땅을 사서 두 채를 다 허물고 새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 명의의 집 건물이 대장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 경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서 여쭙니다.
현재 땅 주인이 건물의 대장만 남아 있고 허물었던 곳에 조그만 별채를 지어놨어요. 등기없이
결과적으로 허물어버렸지만 옛날 건물의 대장이 남아있던 자리에 현 주인이 새로 등기없이 집을 지었단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별채의 등기를 할 수 있을지요?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남아있는 허물어버린 건물의 건축물 대장은 없앨 수 없나요?
아니면 허물어버린 건물의 후손(집과 땅을 팔았지만)이 나중에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첫댓글 그대로 두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청이나 군청에 가셔서
구건물 멸실 신고하러 왔다하면 자기들이 실사를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과 상이한 건물이면 (구건물 과 구조및 건축자재비교)
해서 간단하게 처리해 줍니다. 몇일있으면 처리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번거러운일이 아니니 처리하십시요.
구 건물 소유 본인이 직접하시던가
아니면 매매계약서를 지참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하셔야 합니다
= 요구하는 증빙서류 : 건물이 존재할때 사진, 허물고있는사진, 정리가 된사진 이 3가지를 요구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