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제3자 심문누락도 제348조에 따른 즉시항고입니다. 1. 먼저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인용이든 기각이든)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348조). 2. 이때 특히 제3자에게 문서제출결정을 하려면 제3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심문을 누락하면 제3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즉시항고가 아니고 2.의 경우도 제348조에 따른 즉시항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의 경우는 조문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부는 즐겁게~^^
첫댓글 안녕하세요.
제3자 심문누락도 제348조에 따른 즉시항고입니다.
1. 먼저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인용이든 기각이든)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348조).
2. 이때 특히 제3자에게 문서제출결정을 하려면 제3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심문을 누락하면 제3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즉시항고가 아니고 2.의 경우도 제348조에 따른 즉시항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의 경우는 조문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부는 즐겁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