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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民訴法 ; 묻고 답하기 서증 문서제출명령 부분 질문있습니다~
아공 추천 0 조회 166 22.10.24 19: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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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26 07:23

    첫댓글 안녕하세요.
    제3자 심문누락도 제348조에 따른 즉시항고입니다.
    1. 먼저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인용이든 기각이든)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348조).
    2. 이때 특히 제3자에게 문서제출결정을 하려면 제3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심문을 누락하면 제3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즉시항고가 아니고 2.의 경우도 제348조에 따른 즉시항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의 경우는 조문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부는 즐겁게~^^

  • 작성자 22.10.26 08: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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