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관련 대법원, 서울중앙지법의 사법테러 1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사건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는
2008.1.10. 을 제출기한으로 하는 2007.12.20. 자 석명준비명령에 아무런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않아,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의 방어불능이 되었습니다.
2. 이리되면,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사건은 원고승소가 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1심 법관 및 2심 법관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를 불법구조하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을 원고패소로 만들었습니다.
4.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고,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습니다.
5.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및 2심 2011나27317 사건에서 제기한 수십건의 법관기피,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는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에서 모두 불법적으로 각하되었습니다.
6.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모두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7. 수십건의 법관기피,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에서 제기한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8.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모두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9. 위 사건에서 고발진정한 수백건의 진정건은 검찰청, 경찰청에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0.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모두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11.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사, 경찰 에게 국민세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모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및 2심 2011나27317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도,
13. 진정인은 대법원 2007마757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의 입법적결함에 대한 대법원 2007카기140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2007헌바89 사건에서
2007카기140 위헌제청신청을 '대법원 2007마757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하였다' 하고 각하하였습니다.
14.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대법원 2007마757 사건이 종결되었다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15. 따라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6.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로 못박고 있습니다.
17. 그러면, 헌법재판소 2007헌바89 결정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라는 규정은 법에도 없는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법에도 없는 규정을 제조하여 계속 각하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관련판례는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인데,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계속되어 있었거나』계속 중이어야 하고' 로 되어 있습니다.
19.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의 의미로는 '계속되어 있었거나(종결되었거나) 계속 중' 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0. 헌법재판소 2007헌바89 결정은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를 조작하여 거짓 각하이유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21. 아래 결정들은 모두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 하고 각하한 결정들입니다.
2013헌바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72, 71, 70, 69, 67, 66, 65, 64, 63, 62, 61, 59, 58, 57,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16, 15, 14, 13, 6, 5, 3, 2, 1, 2012헌바464, 463, 462, 461, 460,
459, 458, 457, 456, 455, 430, 429, 426, 425, 423, 422, 421, 420, 419, 418, 417, 416, 402, 399, 398, 397, 396, 395, 393, 392, 386, 361, 359, 353, 352, 351, 350, 349, 348, 347, 346, 341, 340, 339, 338, 337, 303, 295,
249, 248, 247, 246, 245, 244, 243, 242, 239, 238, 236, 235, 234, 233, 232, 231, 230, 229, 226, 225, 224, 223, 222, 221, 220, 219, 171, 170, 165, 163, 162, 161, 160, 159, 158, 157, 156, 155, 154, 153, 152, 151, 150,
149, 148, 147, 146, 126, 125, 124, 123, 122, 121, 120, 119, 118, 117, 89, 88, 72, 50, 2011헌바377, 376, 375, 374, 373, 372, 371, 370, 350, 349, 348, 347, 344, 343, 342, 341, 340, 339, 338, 337, 324, 323, 322, 321,
316, 315, 314, 313, 310, 301, 300, 299, 298, 297, 296, 295, 294, 289, 288, 287, 279, 262, 261, 260, 259, 257, 255, 207, 205, 204, 203, 202, 191, 190, 189, 184, 183, 182, 181, 167, 166, 165, 164, 158, 157, 156, 149,
123, 113, 93, 86, 69, 68, 67, 66, 2010헌바465, 464, 463, 462, 457, 447, 446, 444, 439, 438, 436, 422, 416, 415, 414, 413, 399, 382, 380, 358, 357, 356, 355, 345, 344, 332, 331, 330, 329, 324, 323, 322, 321, 319, 302,
301, 300, 299, 286, 285, 284, 283, 262, 260, 259, 258, 257, 256, 255, 245, 244, 243, 242, 225, 224, 223, 222, 214, 213, 212, 210, 209, 203, 195, 197, 196, 189, 181, 179, 178, 174, 171, 159, 158, 157, 156, 151, 138,
137, 136, 135, 111, 72, 71, 75, 74, 73, 61, 60, 36, 35, 34, 33, 18, 16, 15, 12, 19, 20, 17, 14, 13, 2009헌바411, 408, 415, 391, 387, 393, 389, 413, 407, 405, 403, 397, 395, 383, 379, 377, 371, 365, 385, 381, 375, 373,
370, 366, 358, 348, 343, 341, 340, 335, 334, 332, 333, 342, 318, 307, 290, 287, 271, 269, 268, 254, 230, 228, 226, 237, 208, 232, 220, 207, 210, 189, 177, 178, 180, 179, 138, 137, 136, 125, 108, 84, 80, 85, 81, 79, 78,
64, 61, 60, 59, 48, 45, 44, 1, 2008헌바155, 154, 135, 134, 97, 51, 33, 2007헌바89
2007헌바89 헌법재판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7. 9. 18. 2007헌바89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 이강국, 민형기, 이동흡
22. 헌법재판소 2007헌바89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23. 위 각하결정 전·현직 헌법재판관 모두는 국민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24. 피고 소송수행자가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만 인부하면 재판은 원고승소로 끝나는 재판입니다.
25.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2012.9.7.자 준비서면에서 헌법재판소 2007헌바89 사건의 적법주장을 하여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의 범죄를 은폐하였습니다.
26.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함에도,
피고 소송수행자는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7. 피고 소송수행자는 형법, 대한민국헌법, 국가배상법을 모두 부정하는 반국가사범이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