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간 건설 결사 반대한다.>
마포 쓰레기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강력 반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계획 백지화해야!
정청래 의원, "이미 정부·서울시 등에 수 차례 백지화·반대 의사 전달, 강력 저지할 것"
정청래 의원이 환경부에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백지화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18일(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백지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 계획은 법적·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형평성·공정성 등 심각한 하자가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자체의 경계로부터 시설 부지의 경계가 2km이내 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상암동 부지와 2km 이내에 위치한 고양시 등과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으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조차 보내지 않다가 정청래 의원, 마포구 주민들이 법적 하자를 주장하자 뒤늦게 고양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2020년 12월 10일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위원 1인을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를 총 11인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020년 12월 15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첫 회의를 진행했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3~6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마포구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는 무효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5km 내 현장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신규 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 할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었고,
지난해 7월 진행된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인근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된 바 있다.불소는 과다 노출 시 폐나 피부 등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정밀 조사가 필요함에도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미 마포구 상암동에는 2025년까지 750톤 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다.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신설 계획 시 ‘기존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감점 등을 통해 제외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11차에 걸친 서울시의 밀실회의 결과에도 ‘현재 있는 소각장의 입지와 신규 건설 소각장의 입지가 자치구에 중복 또는 인접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 ‘기피시설의 지역분배 공정성 반영 필요’ 등 기존에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에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마포구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선정했다.
정청래 의원은 "기재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수차례 신규 쓰레기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강력 반대, 백지화, 예비타당성 면제 불가, 국비 예산 반영 불가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이미 마포 주민들은 지금 운영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악취와 오염된 공기로 인해 건강권, 주민권, 재산권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특히 마포구 주민들께서 서울시를 상대로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저 역시 서울시의 불법적 요소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시킬 경우 심각한 예산낭비, 행정낭비와 국민반발이 있을 것임이 명확하다.
환경부가 무리하게 협의회 구성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백지화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