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분에 대한 관세환급금은 발생시에
차변 미수금(매출채권) 대변 관세환급금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이 되면
차변 보통예금(현금등가물) 대변 미수금(매출채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관세환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은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이라는 것은 아시져
도움이 되셨나요
참 답변이 너무 늦은 감도 있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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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Re:관세환급받은것에관한 분개?? 언능요~~~
함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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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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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별
03.03.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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