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 폐수처리장 관리를 맡게 되었는데 오수 와는 차이가 많이 나서 당최 감을 못잡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청정지역으로 들어가고 수산물 공판장 청소 등 세척수 를 처리 하는 규모 70톤 시설입니다.
방류수는 최종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조만간 위탁관리를 맡게 될 것 같은데
방류수 기준을 찾아보니 BOD COD SS 세게 항목 외
2014년 부터 적용되는 페놀류등 수질오염물질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 모두 성적서를 갖추어야 하는지
분석 해야 한다면 얼마 주기로 분석해야 하는지 법적기준 같은게 있나요?
첫댓글 일단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등일 경우 고시에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있으므로 고시를 살펴보시고,그외 개별공장일 경우 BOD,COD,SS는 1일폐수량에 따라 청정지역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외 오염물질은 폐수배출시설허가증에 적혀있는 오염물질을 위주로 검사하면 되나,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할 경우 입지가 제한되므로 수시로 확인하는것도 좋습니다. 자가측정주기는 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폐수 종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나, 폐수량에 따라서 TMS(수시로 오염물질 농도 측정하는 장치)설치의무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폐수 위탁 처리시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지역이시면 전화 주세요.
폐수수탁 처리업체 국민산업(주) 임한용 부장 010-3090-40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