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소리 김유하기자]
뇌물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아 온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경북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700만원을 명령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들 중 일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100만원~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임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직원들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기획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의 임 교육감 행위가 뇌물 공여·수수가 포함된 포괄적 뇌물 혐의라 보고 수사를 벌여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증거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임 교육감이 직접 돈을 받은 적 등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경북교육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교육 방향에 지장이 없게 할 계획이다.
#임종식경북교육감 #경북교육청 #임종식교육감 #경북도청 #국민의소리포럼 #한국신문방송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