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
5/12 마감: 28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5/12 마감
12일 - 1.
[210973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F1U0C3V1M8Z1X0K1Q9P4V8S7D2Y9
== 이 법안은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한다.
국민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 재정은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한국은행 털어서 쓰자는 것인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 국민의 조세부담 완화?
지금 농담 하나? 현정부 들고 세금 올린 것 생각 안나나? 각종 세금 다 올리지 않았나? 세금만 올렸나? 벌금에 과태료까지 올렸지?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한다. 그렇게 해놓고,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확 줄여서 국민의 조세부담 완화라고?
(3) 재정 아끼자는 한국은행 총재 말 뭘로 들었나?
하기야,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이라 했었지?
(4) 결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다 하다 한국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까지 꺼내서 쓰자는 사람들이 다 있나? 이미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쫄딱 망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
*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12일 - 2.
[21098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O1Y0H4Y2A7Z1Z0V5N0H1E7M2T5W8
== 이 법안은 동반성장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를 따로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산업간 분쟁과 갈등의 해소의 지원, 정부에의 정책 자문 등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합의를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하는 기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인데? 이런 기구 만들어서 민간회사가 얼마 만큼 월급을 주라고 책정한다는 것이우스운 것 아닌가 한다. 무슨 공산주의라고 하자는 것인가?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 늘리고, 경제나 살리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2일 - 3.
[21097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F1W0Q3U1M0T1N6C3J4M1Z4G8G4T8
== 이 법안은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영양,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서비스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일 감정 돋굴 때는 언제고, 이런 것은 일본 따라서 하자고라?
(2)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언급해야 한다. 무조건 혜택을 늘리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2-1). 2017에 이미 <건강·장기요양·고용 3대 사회보험 재정수지 '빨간불'…"안정화 대책 필요"> 하다고 했다.
(2-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았다 했다.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예외일까 싶은데, 본 법안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혜택은 늘리자니 깜깜이 법안이라 하겠다.
(2-3). 혜택 늘리는 것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수 있다.
(참고:
* 건강·장기요양·고용 3대 사회보험 재정수지 '빨간불'…"안정화 대책 필요" (2017.03.0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12일 - 4.
[21098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O1X0U4G2E8I0A9N4T4B0I8D8X7R7
== 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조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1)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2) 임대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한 금액의 일부 지원 및 금융지원 혜택을 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예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2일 - 5.
[21096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Q0U1G1D1R0K1S8Q4T3E1Y5Y2B1E4
== 이 법안은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사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다.
(2) 정부에서 기금을 만들어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사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하면, 그것이 관제방송과 무엇이 다른가?
(3) 이런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라?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지역방송 도우라 하셈.
12일 - 6.
[21097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1W0P4R2Y0S1Y4R3F4G0D6S1V5T3
== 이 법안은 LH 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업무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공기관의 임직원만 처벌하자는 것인가?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2-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2-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3)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은?
다음 보도를 보기 바란다.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4) 결론
공무원들만 처벌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빠져나가게 한다면 불합리하다. 오히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요구한 사람들이 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2021. 03. 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4500077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2020-11-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196.html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12일 - 7.
[21098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R1Q0P4Z0P1T1N5Z5T5X3C8X1O1V7
== 이 법안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이 교수나 교원, 강사 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건축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법을 바꾸자고 “썰”을 푼 것인가?
(2)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굳이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교육환경보호이지, 실제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법을 바꾸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2일 - 8.
[210978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1W0J4K2K8M1K8O1W1Q0N7S6Q0G0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신설.
2020년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에 16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20여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복지법인이나 장애인협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에 16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면 됐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누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만들건 있으면 됐지, 굳이 세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3)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은 2109783을 발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모든 법안들이 통과하면,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이 홍수가 나겠다. 일단 법안 발의하고 보는 것인가? 이것이 통과하든, 저것이 통과하든,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참고:
* [210978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등11인) - 입법예고 2021.5.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Q1M0M4Y2R0O1J5D5K4I0I5A7S6N4
12일 - 9.
[21097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K1W0F4W0L5N1W4Q1E3D1N7P2J0X1
==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한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타인과 동행한 장애인이 이례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나, 후견인이 권한을 이용하여 배임적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당 금융거래가 장애인 착취인지를 금융 기관의 직원이 가려내라는 것인가?
(1) 항상 가능한지 의문이고, 금융기관에 과외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수도 있고,
(2)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 씌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2일 - 10.
[210978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H1L0C4E2R8V1X8N1J1H3B1O3G8W5
== 이 법안은
(1) 은행이 고객에게 폭언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2)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에게 폭언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
과잉 입법이라 하겠다.
고객이 일 보러 오면,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한다고라? 고객들이 갈 때마다 이런 내용을 접해야 한다는 것인가? 고객들도 바쁜 사람들이다.
(2)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
무슨 근거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1번 – 12번.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으로
== 이 법안들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과잉 입법이라 하겠다.
고객이 일 보러 오면,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한다고라? 고객들이 갈 때마다 이런 내용을 접해야 한다는 것인가? 고객들도 바쁜 사람들이다.
12일 - 11.
[210978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S1Q0C3X2Z4A0F9J2C7P4P9G1C5Z2
12일 - 12.
[21097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Z1Z0Z3X2L4M0H9A2V6K5R0V7P2H1
* * * * * * * * *
12일 - 13.
[21097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U1G0W4B0X2K1R4F4L5H0U2K4K2M2
== 이 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것이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재탕 법안인가?
(1-1). 최근에 발의된 2109467 법안과 같은 취지가 아닌가? 이미 다른 발의자가 발의한 내용인데, 왜 또 발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2). 본 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법안을 발의할 것인가? 이미 2109465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2) 이미 제한 규정이 있는데,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라? 누가 만든 기준임? 발의자들이 만든 것인가?
(참고:
* [210946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Z1U0W2E0K2B1O5B5E1C0B6I8K7J8
* [21094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O1B0Z2B0P2I1E7M0C7Y1A8I6B6H3
12일 - 14.
[210978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J1F0H4X2A0J1J5O5U1V2X4D5J4B0
== 이 법안은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현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경비를 지원하는 있는 대상은 소규모의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 농·어업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의 혜택 대상이 누구인지 의문이다.
이미 소규모의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 농·어업 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경비를 지원한다니 말이다.
12일 - 15.
[210982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Y1N0V4F1L3W1C3N0O6X2D1Z3T6P7
== 이 법안은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것이다.
전국단위의 표본조사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일정 기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일 듯하다.
현정부 들고 무섭게 오른 서울 부동산이 주거실태조사를 덜해서 그런가?
12일 - 16.
[210984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G1K0W4E1X2G1J6G3V9M0B1I7S6S1
== 이 법안은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와 비례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한다. 3명 이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개보조원이 본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이라고 알리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안의 나머지 내용은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중개사무소가 사람을 몇 명 쓰는 것까지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인가? 형사처벌까지 한다고라?
(2) 통계의 해석
(2-1). 발의자들은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사고 건수가 61.3%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유사한 법안인 2109044 법안을 보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에서 최대 1백여 명씩 고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개보조원 숫자가 공인중개사 보다 얼마나 많다는 것인가?
(2-2). 중개보조원이 저지른 범죄가 61.3%라면, 전체의 3분의 2 정도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 숫자가 공인중개사 보다 한 10배쯤 더 많다면, 중개보조원 1인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공인중개사 1인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통계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2-3). 따라서,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제시한 “61.3%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중개보조원 숫자를 규제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인 것과 상관있는지 의문이다.
2106390 법안을 보면,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인데, 대부분이 오갈 데가 없는 모양이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게끔 강제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참고:
* [210904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36인) - 입법예고 2021.4.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A1E0F3L1J8I1O6G0A7Y0V3Y4U3P0
* [210639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N2K0G1H2J1Z1Q1U5B2Q1I2O7N3I1N1
12일 - 17.
[210983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O1B0T3A2F6U1F6T1E0C2N9B1B6M5
== 이 법안은 본 법에 ‘알고리즘’ 정의를 포함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알고리즘’ 정의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출처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할 수는 없지 않는가?
* * * * * * * * *
18번 – 21번. 세금 혜택 관련
12일 – 18.
[2109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V1X0Y3X2D4K1V2B4K5H0O3Y6M9T8
== 이 법안은 조세특례 확대이다.
국내 영상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한다.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제율은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가의 공제율에 비하여 낮고, 현재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넷플릭스 무서워서 국내 영상콘텐츠의 세금을 더 많이 깍아 주자는 것인가? 어이 없다.
(1)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외국에서 쓴 돈이 한국 경제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생으로 세금을 깍아주나?
(2)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2일 - 19.
[2109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I1T0G4R2F6B1L3J4M2C4U7Q7O4R6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을 했는데, 왜 세액공제를 추가로 준다는 것인가? 세수 부족이라고 난리를 하면서, 무슨 느닷없는 선심은?
(1) 2021년 기사인,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을 보면, 작년 국세수입 8조 원 줄어 사상 첫 2년 연속 감소이라 하고, 코로나로 세수 펑크난 데다 4차례 추경 등 지출은 크게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1년 새 50조 불어나 나라살림 '최악'이라 한다. 이 와중에 여당은 4차지원금 강행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하다는데, 이런 법안 발의할 때인가?
(2)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상황 봐가면서 선심쓸 생각하기 바란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2일 - 20.
[21097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H1O0F4W2Y2G1O6B4E5A0W2Z8Y6O8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또는 확대하자는 것이다.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 또는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2일 - 21.
[2109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X1G0C4R2Z6B1X5X4B0B0V7E2M0H1
== 이 법안은 신규 공공택지 확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제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불필요한 규정이라 하겠다.
비사업용토지라는 것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노는 땅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남의 땅을 공익사업 목적으로 갖고 갔으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 비사업용토지라고 혜택을 안준다고? 무슨 심술임?
* * * * * * * * *
* * * * * * * * *
22번 – 28번. “근로” → “노동”
(- - - 5/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 -)
== 이 법안들은 용어변경이다. “근로” → “노동”.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노동”으로 통일 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이라 한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이고, “노동”은 가치중립적인 용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헌법 불일치라 할 수 있고, 억지논리라 하겠다.
(1)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쓴다.
(1-1). 헌법이나 제대로 알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헌법도 모르고 법안 발의하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쓴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1-2). 법 체계도 모르나?
발의자들이 겨우 “의견이 제기됨”이라는 얇팍한 제안이유로 법을 바꾸자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 귀동냥으로 어디서 무슨 의견을 들었는지 몰라도,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용어를 써야 한다. 다시 언급하건데, 헌법에는 ‘근로’를 사용한다.
(1-3). 따라서, 본 법안은 헌법 불일치라 할 수 있다.
(2) “노동”이 가치중립적인 용어라 할 수 없다.
‘노동’이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쓰여왔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 가치중립적인 용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어서 사회주의식 가치를 은연중에 주입시키기 위함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3) 재탕 법안인가?
제20대 국회에서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자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발의되었었다. (예: 2008713 법안). 재탕하자는 것인가?
(참고:
* [2008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X1S7S0G8O2M5N1G9A1F4J1X2C6Y2F2
==
12일 - 22.
[21097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L1G0A4O2X0J1Z5X4R4V4A6J5H9K9
12일 - 23.
[21097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O1O0J4J2C0O1F5W4L7U5F3M9K0N5
12일 - 24.
[21097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E1G0K4E2K0A1T5B4G8M2C4X3K9F2
12일 - 25.
[210974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W1U0V4O2F0K1X5M5E4M3Q8B7X2P6
12일 - 26.
[210975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P1O0A4J2L0B1N5Y4U5Z5E3B5J4I6
12일 - 27.
[21097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B1P0Q4N2N0M1N5D4Z7J1F4D8W9O2
12일 - 28.
[210974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O1M0H4E2N0M1B5Z5C5W5C5V8Q7F3
* * * * * * * * *
최신 입법예고 글은 다음 게시판에서 찾아 보세요.
http://cafe.daum.net/pack0001/Ye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