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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혼인유지가 어려운 경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 배우자에 있는 경우, 신고내역, 진단서, 폭행피해사진 등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위자료청구 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에게 딸이 두명 있는데 전배우자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딸을 데려오자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전남편을 겨우 설득하여 친권.양육권도 저에게로 변경신청 해놓은 상태고 성 변경 신청도 지금의 남편 성으로 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올 3월에 중학생인 두 딸들을 전학도 시켰구요
근데 다툴때마다 폭력에 물건부수는건 기본입니다 현재 임신 7개월째인데 싸울때마다 목조르는건 기본이고 밀치고 넘어트리는고 눕혀놓고 뺨 때리는 등 폭력이 심합니다 위급상황 같아 경찰에 신고한적도 두번있습니다 진단서도 한장 떼어놓은것 있구요 오늘도 머리빗 던져서 눈에 맞았네요
처음 재혼할때 전 가진거 없이 남편집에 들어왔구요 직장은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강제로 그만두게했어요
걸핏하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지르는데 저도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지만 임신중이라 취직도 안되고 갈데가 없어요 집 구할 돈도 없구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혼소송해도 몇달 걸릴텐데 위자료가 언제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고 . . . 그래도 이혼소송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