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오천 원의 건강 혜택… 올해 가기 전 꼭 '이 것' 받으세요
정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잇몸병을 예방을 위해 ‘스케일링’을 일 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다.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은 잇몸병을 예방하는 핵심 방법이다. 잇몸병은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잇몸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잇몸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각종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결과 등을 통해 잇몸병을 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2.8배 ▲혈관성 치매 1.7배 ▲심혈관계질환 2.2배 ▲당뇨병 6배 ▲류마티스 관절염 1.17배 등 전신질환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잇몸병을 예방을 위해 ‘스케일링’을 일 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다.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료를 통해 잇몸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 31일까지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올해 건강보험 적용 기회는 사라지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치과를 찾는 것이 좋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2회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스케일링 시술의 본인 부담금은 동네 치과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1만5천원 안팎이다.
치주질환 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를 종료하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인 경우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며, 잇몸치료 전 단계로 시행하는 스케일링은 치료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