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69호, 2012. 2. 1. 공포, 2012.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910호, 2012. 6. 29. 공포, 7. 1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6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이를 표시함으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시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이를 표시함으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서의 제출은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액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다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2. 사업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한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장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